예규·판례
약속어음 발행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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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약속어음 발행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대법원-2024-다-204320생산일자 2024.04.25.
AI 요약
요지
약속어음 발행 무렵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 이후 달리 적극재산을 취득한 바 없이 적극재산인 채권 및 주식을 모두 양도하는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더 심화되었으므로 약속어음 발행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다20432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4.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