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37462생산일자 2024.04.1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503746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성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4. 19.

주 문

1. 피고는 전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xx. xx. xx. 접수 제5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