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02858생산일자 2024.04.0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1028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4. 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