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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38264생산일자 2024.02.0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사 건

2023가단2382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AA

변 론 종 결

2024. 1. 10.

판 결 선 고

2024. 2. 7.

주 문

1. 피고와 소외 문B(19xx. xx. xx.생)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1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