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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 대여한 자금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대여금채권 소멸로 보아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23-가단-304444생산일자 2024.05.31.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 대여한 자금을 미상환한 것으로 보아 추심금 소를 제기 하였으나, 이미 제3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3가단30444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경AA

변 론 종 결

2024. 05. 03.

판 결 선 고

2024. 0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BB앤씨(이하 ‘BBB앤씨’라 한다)는 2021. 7. 30. 이자 없이 변제기를 2021. 8. 10.로 정하여 피고에게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BBB앤씨는 납부기한이 2023. 6. 30.인 국세 약 0억 원을 체납하였고, 원고는 2023. 9. 22.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다’고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23. 9. 2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1. 8. 10. BBB앤씨에 이 사건 대여금 0억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원고의 채권 압류 이전에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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