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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취...
판례국승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야 하고, 주식의 취득가액이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가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24-두-34818생산일자 2024.05.31.
AI 요약
요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야 하며, 주식의 취득가액이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이상 그 초과하는 가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므로 익금산입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48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 고 인)

AAA(주)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30. 선고 2023누34363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5.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