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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다른 상속인(피고) 간에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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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와 다른 상속인(피고) 간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을 취소함
부천지원-2024-가단-104804생산일자 2024.06.14.
AI 요약
요지
체납자와 다른 상속인(피고) 간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을 취소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10480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6. 1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