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와 다른 상속인(피고) 간에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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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와 다른 상속인(피고) 간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을 취소함부천지원-2024-가단-104804생산일자 2024.06.14.
AI 요약
요지
체납자와 다른 상속인(피고) 간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을 취소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10480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6. 14.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