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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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82745생산일자 2024.05.22.
AI 요약
요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3가단182745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한ㅇㅇ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05. 22. |
주 문
1. 피고는 한ㅇㅇ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2. 3. 14. 접수 제180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