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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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24-누-34001생산일자 2024.06.25.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4누34001 압류처분무효확인의소 |
원고, 항소인 | 김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구합54147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5. 17. |
판 결 선 고 | 2024. 6.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시 ○○군 ○○읍 ○○리 ○○번지 제○호 중 원고의 xxx분의 x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