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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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3-가단-130868생산일자 2024.04.3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증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질의내용
사 건 | 2023가단13086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4. 30.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의 xxxx분의 xxx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최BB 사이에 20xx. x. xx.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최BB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