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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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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2023-두-59469생산일자 2020.03.2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거나 ‘당초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BBB에 표시상․동기상․법률상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3두59469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