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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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양도)하였더라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대법원-2024-두-34689생산일자 2024.05.30.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3468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피상고인) | AAA |
피고(상 고 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1. 10. 선고 2023누47086 판결 |
판 결 선 고 | 2024. 05. 3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