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제3자마일리지 상당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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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제3자마일리지 상당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음대법원-2024-두-39035생산일자 2024.07.11.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수수료’를 열거하고 있고, 달리 수수료에서 배제되는 항목을 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수수료의 범위에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은 제외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39035 |
원 고 | 주식회사케ㅇㅇㅇㅇ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02. 27. 선고 2023누50808 판결 |
판 결 선 고 | 2024. 07.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