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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취득시기는 인도받은 사실이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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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식의 취득시기는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명의개서일임
대법원-2024-두-33310생산일자 2024.05.09.
AI 요약
요지
(2심판결과 같음) 주식은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불분명한 경우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2015. 9. 22.경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받은 것은 BB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2024두333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5.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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