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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금액은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수원고법-2023-누-10668생산일자 2024.04.24.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금액은 원고 개인이 아닌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3누106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27.

판 결 선 고

2024. 4.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3,917,6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의 “하였다(갑 제17호증, 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다음에 “이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2024. 1. 18. 쟁점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BB건설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22나***(본소), 2022나****(반소) 판결], 위 판결은 2024. 2. 9. 그대로 확정되었다.”라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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