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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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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에는 재산분할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2023-두-60001생산일자 2024.02.29.
AI 요약
요지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에는 재산분할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2023두6000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상 고 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3누38112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2.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