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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말소대상...
판례국승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말소대상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49960생산일자 2024.05.24.
AI 요약
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말소대상에 해당함
상세내용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A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B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