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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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가에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울산지방법원-2024-가단-100687생산일자 2024.07.02.
AI 요약
요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가에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100687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7. 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1. 29.부터 2024.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