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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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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여 손금불산입 적법함
대법원-2023-두-57845생산일자 2024.02.15.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상표권자라 하더라도 상표 가치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고, 원고가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그 가치가 형성된 것이라면, 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여 손금불산입 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23두57845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 ○○○○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3. 10. 6. 선고 2022누230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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