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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인한 손실의 손금 산입 여부
수원고등법원-2023-누-11562생산일자 2024.04.19.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와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할 것이 인정되는 비용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3누1156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3.15.

판 결 선 고

2024.4.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3.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6,488,234,710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출자전환을 통하여 원고의 순자산이 감소되었고, 이 사건 손실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자회사의 자본금의 2.5배에 이르는 대여금 채권 약 294억 원을 시가 0원인 이 사건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점, 원고는 선순위 채권자들의 재무구조 개선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출자전환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데 시가 0원인 이 사건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후 그 손실을 당연히 손금으로 산입하면 대손금 조항을 회피하는 결과에 이르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