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사전-2024-법규재산-0343(2024.6.20.) | [세목] | 상증 | ||||||||||||||||||||||||||||||||||
[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1546 | ||||||||||||||||||||||||||||||||||||
[제 목] | |||||||||||||||||||||||||||||||||||||
장애인증명서상 장애 예상기간이 비영구인 경우 상증법§20①(4)에 따른 장애인공제 적용 여부 및 계산방법 | |||||||||||||||||||||||||||||||||||||
[요 지] | |||||||||||||||||||||||||||||||||||||
○ 장애인증명서 상 장애 예상기간이 비영구일지라도 장애 예상기간 내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경우, 상증법§20조①(4)에 따른 장애인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공제하는 금액은 장애 예상기간과 관계없이 장애인인 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에 1천만원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 |||||||||||||||||||||||||||||||||||||
[답변내용]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지 제4호의 장애인증명서상 장애 예상기간(장애기간) 내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공제하는 금액은 장애 예상기간과 관계없이 장애인인 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에 1천만원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 ||||||||||||||||||||||||||||||||||||
1. 사실관계
○ 신청인의 모는 2024. 2월 사망
○ 신청인의 장애인증명서상 장애 예상기간은 2019.4.15.~2024.4.14. 까지로 비영구로 기재되어 있으며 장애내용은 “그 밖에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로 기재되어 있음
○ 장애인증명서의 발급일자는 2019.08.08.임
2. 질의내용
○ (질의1) 장애인증명서 상 장애 예상기간이 비영구일지라도 장애 예상기간 내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공제 적용 가능 여부
○ (질의2) 장애인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면 장애예상기간과 상관없이 장애인인 상속인의 기대여명의 연수에 1천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 및 같은 항에 따른 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기타 인적공제】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태아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또는 등록증으로 장애인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
□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2001.12.31>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본문에 따른 장애인 증명 관련 서류가 법 제165조제1항 및 이 영 제216조의3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2. 근로소득(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3. 법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 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③ 장애인으로서 당해 장애의 상태가 1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그 장애기간중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전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전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51-107…2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