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가단508522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2023. 9. 5. |
판 결 선 고 | 2023. 10.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전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전BB의 20xx. x.경을 기준으로 한 체납세액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 관할관서 | 세목 | 귀속 | 납세의무성립일 | 지정 납부기한 | 고지세액(원) | 체납액(원) |
1 | 용인 | 부가가치세 | 2017년 1기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xx | xx,xxx,xxx |
2 | 2017년 1기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xx | xx,xxx,xxx | ||
3 | 2017년 2기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x | x,xxx,xxx | ||
4 | 2018년 1기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x | x,xxx,xxx | ||
5 | 중랑 | 양도소득세 | 2016년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xx | xx,xxx,xxx |
6 | 강동 | 종합소득세 | 2016년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xx | xx,xxx,xxx |
7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xx | xx,xxx,xxx | |||
8 | 2017년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xx | xx,xxx,xxx | ||
9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xx | xx,xxx,xxx | |||
10 | 양도소득세 | 2016년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xx | xx,xxx,xxx | |
11 | 20xx. x. xx. | 20xx. x. xx. | xx,xxx,xxx | xx,xxx,xxx | |||
합계 | xxx,xxx,xxx | xxx,xxx,xx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