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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증여일 현재 쟁점토지 중 점용외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이 부분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서-2789생산일자 2024.06.25.
AI 요약
요지
증여일 현재 쟁점토지 중 일부인 비점용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12.19. 비특수관계자인 aaa(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소재 토지 520㎡(이하 “전체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인 2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23.3.22.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증여일 현재 쟁점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2024.4.5. 청구인에게 2022.12.19.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종로구청장”이라 한다)의 쟁점토지 무단점용과 관련한 증여자 부친(소송수계인)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결과, 종로구청장의 무단점용이 인정되어 청구인에게 점용료가 지급되고 있는 12.1㎡(전체토지 중 청구인 지분면적으로, 이하 “점용토지”라 한다)에 대한 증여재산가액(개별공시지가 기준 000원) 상당의 증여세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247.9㎡(이하 “점용외토지”라 한다) 관련 증여세 OOO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토지 중 점용외토지는 과거 1950년대에 증여자의 조부가 모지번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을 분할하여 택지로 분양하면서 개통한 사도였으나, 종로구청장이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인 OOO 동쪽 담장 둘레길인 OOO을 개통하기 위해 OOO 동쪽 담장 밑에 있던 증여자 조부 소유의 주택과 계단을 철거하고 연결시킨 이면 도로였고, 이는 OOO와 연결되어 있으며, 주변에 빌딩과 주택이 밀접하고 있는 등 여러 환경적 제약이 있어 현재 시점에서 판단할 때 재개발로 인한 보상 등의 여지가 없었고, 설령 향후에 재개발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에 대한 재산적 가치 여부는 증여시점에서 도로의 위치, 이용현황, 주변 여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언제 실현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의 개발가능성이 있다 하여 증여시점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예측과세에 해당한다.

  (나) 미국 시민권자인 증여자가 사실상의 소유권 행사 및 관리가 불가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인 종로구청장에게 쟁점토지의 매수의사를 타진하였는바, 종로구청장은 2020.7.6.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에 따른 도시기반시설(도로 등) 사업계획이 없어 매수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다) 쟁점토지는 증여자의 부친인 bbb이 1956년에 비과세 지정신청을 하여 현재까지 보유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가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다.

  (라) 쟁점토지 중 점용외토지는 증여자의 조부인 망(亡) ccc이 1940.8.19. 분할 전 모 지번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토지 599평과 같은 동 244 토지 206평을 취득한 후, 수 개의 택지로 분할매각하기 위해 개설한 사도로서 70여년간 인근주민의 통행에 무상으로 제공되었고, 1995년경 종로구청장이 OOO 동쪽 담장 둘레길인 OOO을 개통하기 위해 OOO 동쪽 담장 밑에 있던 증여자 조부 소유의 주택과 주택에 오르기 위한 계단(점용토지 부분)을 철거하고 막혀있던 증여자의 사도와 연결시킴으로써 OOO로 이어지는 도로가 되어, 그때부터 현재까지 오로지 차량 통행과 사람의 보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쓰이고 있으며, 시민들의 통행을 배타적으로 제한하거나 사용료를 요구한 적이 없고, 또한 도로의 일부에는 상하수도 맨홀 및 트렌치(우수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종로구청이 관리하는 공용화된 도로로서 수증자인 청구인이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

  (마) 증여자의 부친인 bbb(2015.12.7. 사망으로 증여자가 소송수계)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한 도로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OOO 부당이득금 판결, 2심)를 하였는바, 여기에서 소송을 제기하였던 쟁점토지 전체 면적 중 1995년경 종로구청장이 OOO과 연결시킨 곳에 있던 계단부분인 점용토지에 대해서만 무단점용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인 점용외토지는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도로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무단점용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다른 법원 판례(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다8802 판결 참조)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를 조성·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와 같이 과거 택지조성 및 분양사업을 위해 분할하여 사도로 제공된 쟁점토지 중 점용외토지 부분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없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

  (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 중 점용외토지는 70여년간 인근주민의 통행에 무상으로 제공되었고, 1995년경 종로구청장이 OOO을 개통하면서 OOO로 이어지는 도로가 되어, 그때부터 현재까지 오로지 차량 통행과 사람의 보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쓰이고 있으며,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하여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

  (사) 증여자가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종로구청장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계기는 과거 30여년 전 종로구청에서 OOO 담장 옆으로 OOO을 내려고 하였는데, OOO 동쪽 담장 밑에 있던 증여자 조부의 소유 주택이 가로막고 있어, 수용을 위해 소유자 측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소유자가 미국에 있다 보니 연락은 물론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주택이 헐리고 OOO이 개통되었고, 증여자 소유의 사도와도 연결되었으며, 이에 증여자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주택이 헐리고 OOO이 자신의 사도와 연결되어 OOO로 이어지는 상황을 나중에 국내에 들어와서 알게 되었고, 이에 개인 사도가 공용도로화 된 것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함에 있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쟁점토지 중 일부인 점용토지만 무단점용이 인정되어 점용료를 받고 있고(아래 <표1> 참고), 나머지 부분인 점용외토지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점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바, 따라서 점용외토지 부분은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이므로 쟁점토지 중 점용토지에 대하여 점용료를 받고 있다고 하여 나머지 부분인 점용외토지까지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1> 쟁점토지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 내용 일부

ㅇㅇㅇ

 (2)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OOO지구단위계획구역(OOO)안의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국토교통부훈령인「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과「OOO민간부문시행지침」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이 둘 이상의 필지를 일단의 대지로 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자율적인 민간 공동개발이 가능하여 향후 개발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시점에서의 도로의 위치, 이용현황, 주변 여건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단지 쟁점토지가 OOO지구단위계획구역(OOO)안의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다 하여 실시계획 인가가 있는 상황도 아닌 즉, 언제 실현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의 개발가능성이 있다 하여 증여시점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예측 과세에 해당하고, 쟁점토지가 향후 재개발 수용 등으로 이익이 실현된다면 그때 가서 양도소득세 등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점용외토지를 포함한 쟁점토지 전체가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종로구청장이 쟁점토지에 대해 매수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회신한 것이 점용외토지를 포함한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증여자가 종로구청장으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은 문자 그대로 매수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한 것일 뿐,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없어 매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쟁점토지의 재산세가 비과세인 이유는「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도로를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지 재산적 가치가 없어서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다) 쟁점토지는 증여자의 부친이 그 점유·사용료의 이익 등 재산적 가치를 고려하여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가 감정평가(조사일 2015.9.8.)를 거쳐 쟁점토지와 유사한 도로로서의 이용가치를 가진 인근지역 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감정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종로구청장이 2009.101.부터 2022.12.31.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도로점용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향후 계속하여 지급 예정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증여자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재판부가 산정한 감정가액을 기초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쟁점토지 인근에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증여자 소유의 토지 3필지를 물납신청재산으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였으며, 상속세 관할 관청인 종로세무서장은 물납신청재산이 모두 도로에 해당하여 상속세 불허 통지를 하였으나, 증여자가 물납신청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종로세무서장은 증여자의 주장이 이유 있다 하여 물납 신청 불허통지에 대한 취소결정을 하여 물납신청재산인 도로(인근 3필지)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된 바 있다.

  처분청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재판부가 산정한 감정가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지 않았고, 단지 2015.9.8.에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이 있으며, 2015.9.8. 이후 재산적 가치가 없어질 특별한 사정이 없어 쟁점토지에 대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다.

  (라) 쟁점토지 중 점용료를 지급받지 못한 점용외토지도 재산적 가치가 있다.

  쟁점토지 중 점용외토지 부분이 재산적인 가치가 전혀 없다면 청구인이 점용외토지를 포함한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이전 등기 하면서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인 취득세를 납부할 이유가 없고, 증여자의 물납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시 종로세무서장이 점용외토지와 마찬가지로 점용료를 받고 있지 못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물납신청을 기각하였을 것이다.

 (2) 쟁점토지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자율적으로 민간 공동개발이 가능한 곳이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

 쟁점토지는 OOO지구단위계획구역(OOO) 안의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국토교통부훈령인「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과「OOO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이 둘 이상의 필지를 일단의 대지로 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자율적인 민간 공동개발이 가능하며,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한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여일 현재 쟁점토지 중 점용외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이 부분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3.1.5. 대통령령 제32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 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0-5‧‧‧4【도로 등의 평가】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제방‧구거 등(이하 이 조에서 “도로 등”이라 한다)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3.6.28. 제19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12절 공동개발 및 합벽건축

 3-12-1.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과 같은 여건을 가진 곳은 공동개발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한다.

(4) 이면도로의 확보가 어려운 주요 결점점의 맹지형 토지로서, 단독개발이 어렵거나 주요 도로 가각부(街角部)에서 주차 진출입이 예상되는 경우

(7) 현재 여러개의 필지가 묶여 하나의 건축물로 공동건축된 일단의 대지가 있어 이를 증축·재축·개축을 하는 경우

 ※ 민간부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9조 자율적 공동개발

 1. 지침 제5조에 정한 최대 개발규모 이내에서는 자율적으로 공동개발 또는 합필이 가능하고, 본 지침의 제6조에서 정한 최소개발규모 이상으로 공동 개발이 가능하며, 부정형(요철형, 세장비 과다/과소)필지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12.19. 비특수관계자인 증여자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소재 토지 520㎡(전체토지) 중 1/2 지분인 260㎡(쟁점토지)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년 12월경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OOO원(OOO원×260㎡)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3.3.22.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58.5.6.부터 현재까지 지목이 도로인 것으로 나타나고, 2018.5.31. 이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조회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연도별로 지가가 공시되어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는 비과세지성조서가 제출되어 토지보유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인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현황 및 재산세 부과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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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여자인 aaa은 미국 현지로 이주한 미국 국적자로, 2015.12.7. 부친 bbb의 사망으로 쟁점토지가 포함된 전체토지 외 4필지 토지를 상속받았고, 부친 bbb이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토지들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OOO, 1심)을 수계하였는바, 상속토지들에 대한 지적도 등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상속토지 지적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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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증여자는 당초 부친이 제기하였던 상속토지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여 2017.6.29. 쟁점토지를 포함한 총 5필지의 토지 중 종로구청장이 점유한 면적에 대해서 일부 승소 판결(OOO 판결)을 받았는바, 전체토지 중 24.2㎡(쟁점토지 중 12.1㎡인 점용토지)에 대하여 점유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종로구청장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토지 중 점용토지 관련 점용료의 산출기초 조사서, 지급사실·지급액 관련 공문 등의 내용에 의하면 증여일부터 2023.10.31.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할 금액은 OOO원으로 산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증여자가 2016.9.26. 종로세무서장에게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 산정한 상속토지(쟁점토지가 포함된 총 5필지의 토지)의 과세가액은 아래 <표4>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감정인에게 의뢰하여 산정한 2015.9.9.자 감정가액으로 하였는바, 이 건 증여시점인 2022.12.19. 기준 개별공시지가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상속토지 기준일자별 감정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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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토지이음 사이트(http://www.eum.go.kr)에서 확인되는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지목은 도로이고, 개별공시지가가 공시(OOO원, 2023년 1월 기준)되어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이 입안 중(2022.6.2.)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9) 증여자의 소송대리인(법무법인 OOO 변호사 ddd)이 종로구청장에게 쟁점토지를 포함한 상속토지를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하여 종로구청장이 2020.7.6.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증여자 소유의 상속토지(도로) 매수요청에 대해 “현재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기반시설(도로 등) 사업계획이 없어 매수할 법적 근거가 없음”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처분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부동산 등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로구청장이 2009.10.1.〜2022.12.31. 쟁점토지에 대한 도로점용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향후 계속하여 지급 예정인 점, 청구인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시 과세표준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재산적가치를 반영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2024년 1월 과세사실판단 자문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2024.1.24. 증여일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비점용토지의 경우, 공용화된 도로로서 사실상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서울특별시에서 특정연도(OOO 등)별로 촬영한 쟁점토지 사진과, 2024년 4월 현재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조회되는 쟁점토지 거리뷰 사진, 2024년 4월 발급된 토지이용계획서, OOO 종로구청장이 발급한 비과세지성조서, 법원판결문(OOO판결) 등을 제시하였는바, 법원판결문에는 비점용토지가 인근 주민들에게 필요불가결한 상하수도 등의 설치 및 교통을 위한 통행로로 제공됨으로써 자신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기술된 것으로 나타난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점용외토지가 재개발로 인한 보상의 여지가 없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에 따른 보상계획이 없으며, 공용화된 도로로서 사실상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점용외토지와 관련된 증여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포함한 총 5필지가 택지조성 및 분양사업을 하기 위해 취득 후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사도로 제공된 점, 증여자의 부친이 쟁점토지가 포함된 상속토지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감정을 거쳐 감정가액을 산정한 사실이 있는 점, 증여자가 법원의 감정가액을 기초로 하여 쟁점토지가 포함된 상속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상속세를 신고한 점,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서에 2023년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입안 중(2022.6.2.)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추후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일 현재 쟁점토지 중 일부인 비점용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증여일 현재 쟁점토지 중 점용외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이 부분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