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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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2024-두-40059생산일자 2024.07.2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400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AA |
피고,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24. 3. 22. 선고 2023누10519 판결 |
판 결 선 고 | 2024. 7.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