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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은 대여채권액 중에서 일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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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금액은 대여채권액 중에서 일부를 대위변제받은 것으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중-4676생산일자 2022.11.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합의서상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음에도, 계약해제 등을 이유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AAA에게 이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AAA이 청구인의 BBB에 대한 대여채권액 중에서 일부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대위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사건번호]

조심2021중4676 (2022.11.30)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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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금액은 대여채권액 중에서 일부를 대위변제받은 것으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합의서상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음에도, 계약해제 등을 이유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AAA에게 이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AAA이 청구인의 BBB에 대한 대여채권액 중에서 일부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대위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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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판결(채무부존재확인 등, 이하 “쟁점판결”라 한다)은 청구인이 2013.7.6.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과 작성한 ‘토지매매 등에 관한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상 합의내용에 따라 ㈜AAA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한 후, 2013.7.8. 청구인 소유의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소재 도로 합계 53평에 대한 토지사용동의서 및 OOO(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의 소를 취하하는 서류를 ㈜AAA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위 판시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낙 등 대가로 ㈜AAA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사례금, 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2021.4.20.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AAA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 실질상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원과 ㈜BBB의 대표자 개인인 aaa에 대한 대여채권액(OOO원) 중에서 일부인 대위변제금 OOO원의 합계금액임에도, 쟁점판결(쟁점토지의 사용승낙 등을 조건)에 따라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합의서상 손해배상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금액은 ㈜AAA이 ㈜BBB 및 그 대표자 aaa을 대신하여 대여채권액 중에서 일부를 청구인에게 대위변제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BBB에 대한 대여채권액 중에서 일부를 대위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져 그 존부 및 법률효과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민사사건의 판결(쟁점판결)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8다92312․92329 판결, 같은 뜻임).

  쟁점판결과 관련한 상급심인 OOO 판결(확정, 이하 “쟁점상급심판결”이라 한다)도 “청구인에게 ㈜BBB에 대한 채권이 없고, 청구인이 ㈜BBB에 대한 대여채권액의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AAA이 이를 대위변제(청구인 주장에 불과함)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작성한 쟁점합의서상 제2항(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함)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쟁점합의서 등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후, ㈜AAA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사용승낙서 등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을 착수ㆍ진행ㆍ완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쟁점규정상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실질상 ㈜BBB에 대한 대여변제금 등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은 대여채권액 중에서 일부를 대위변제받은 것으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 그 지급을 받은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AAA(대표자 bbb) 간 2013.7.6. 체결한 쟁점합의서(아래 <표1> 참조)에 의하면, ㈜AAA은 청구인에게 OOO원(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원, 손해배상 등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 쟁점합의서상 주요내용

OOO

  (나) ㈜AAA은 2013.7.6. 위 쟁점합의서와 같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2013.7.8. 액면 OOO원짜리의 약속어음(지급기일 : 2013.10.8.)을 발행ㆍ교부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사용동의서 등(처분금지가처분신청의 취하서류)을 교부받았으며, 이후 청구인은 ㈜AAA이 위 약속어음에 대한 대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AAA에게 이전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갑)과 ㈜AAA(을) 간 2013.12.10.자 체결한 추가약정서(을의 사업부지내로의 진입로인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금 등 합계금 OOO원의 지급과 관련)에 의하면, 제1조 제1항에 “을은 분양건물 3채에 대한 분양계약서 원본을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4조 제1항에 “갑과 을 간 쟁점토지 매매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금 OOO원의 대금지급과 본 추가약정서는 aaa과는 일체의 이해관계가 없는 내용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도과된 후, 2013.12.13. OOO에 쟁점토지에 관한 사용동의를 철회하였으므로 도로지정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 등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AAA에게 이를 통지하자, ㈜AAA도 2013.12.30. 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합의서 등에 대한 계약해제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 판결(청구인의 ㈜BBB에 대한 대여채권액)에 의하면, aaa이 2007.2.2. 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OOO 외 1개 필지 임야, 이하 “쟁점외①임야”라 한다) 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OOO원을 차용하였고, ㈜BBB가 그 무렵 이양자로부터 쟁점외①임야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당시 aaa은 ㈜BBB의 대표자였던 사실, ㈜BBB가 2009.12.31.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BBB가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청구인에게 위 차용금액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BBB가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AAA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등의 소와 관련한 쟁점판결(OOO 판결) 및 쟁점상급심판결(OOO 판결, 확정)의 주요 판시내용은 아래 <표2>ㆍ<표3>과 같다.

<표2> 쟁점판결의 주요 판시내용

OOO

<표3> 쟁점상급심판결의 주요 판시내용

OOO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BBB의 대표자인 aaa이 2007.2.2. 작성한 이행각서(아래 <표4> 참조)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BBB의 대표자인 aaa에게 쟁점외①임야 매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총 OOO원을 대여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4> ㈜BBB의 대표자인 aaa의 이행각서(일부 발췌)

OOO

  (나)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ccc은 2012.9.13. ㈜BBB의 소유인 OOO 임야 외 12개 필지(이하 “쟁점외②임야”라 한다)를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BBB(갑, 대표이사 ddd), ㈜AAA[을, 대표이사 eee(보증인 bbb)] 및 입회인 ccc 간 2013. 3.15.자 체결한 권리양수도약정서(쟁점외②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권) 제3조에 의하면, “제1항. 갑은 양수도계약 후 잔금 지급 1주일전까지 당 사업부지에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 등 등기상 하자를 말소하여 준다. 제2항. 갑은 1차 부지 착공전까지 청구인 소유의 진입도로(쟁점토지)에 대하여 을에게 사용승낙서를 받아주거나 등기이전을 하여준다. 제3항. 갑이 제2항을 이행하지 못할 시 을이 진입로 소유주인 청구인과 진입도로에 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주고, 이에 진입도로에 관하여 발생되는 비용 중 OOO원까지는 을이 갑에게 제4조 제3항에서 정하는 양수도비(OOO원)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 사건검색 조회자료 및 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BBB가 쟁점외②임야를 위 c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청구인에 대한 채무상환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의 취소대상으로 보아, 2013.3.27. 자신을 채권자로, ccc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외②임야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관할 법원은 2013.7.3. 이를 받아들여 인가결정(OOO, 아래 <표5> 참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5> OOO 결정서(일부 발췌)

OOO

  (마)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aaa 간 OOO 판결(청구인의 aaa에 대한 대여채권액)의 주요 판시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 판결의 주요 판시내용

OOO

  (바) 청구인은 2020.6.3. ㈜AAA의 대표자인 bbb를 상대로 쟁점합의서상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OOO에 고소한 후, 현재 재판진행(OOO)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및 대위변제금 중 일부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BBB(갑) 및 ㈜AAA(을) 등 사이에 2013.3.15.자 체결한 권리양수도약정서(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권) 제3조에 의하면, 제2항에서 갑은 1차 부지 착공전까지 청구인 소유의 진입도로(쟁점토지)에 대하여 을에게 사용승낙서를 받아주거나 등기이전을 하어야 하며, 제3항에서 갑이 제2항을 이행하지 못할 시 을이 진입로 소유주인 청구인과 진입도로에 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주고, 이에 진입도로에 관하여 발생되는 비용 중 OOO원까지는 을이 갑에게 제4조 제3항에서 정하는 양수도비(OOO원)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AAA 사이에 2013.7.6. 작성한 쟁점합의서상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원 및 손해배상 등 OOO원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013.12.10. 그 추가 약정서 제4조 제1항에는 “청구인과 ㈜AAA 간 쟁점토지의 매매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금 OOO원의 대금지급과 본 추가약정서는 aaa과는 일체의 이해관계가 없는 내용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BBB를 상대로 제기한 법원 판결서[OOO 판결, 대여채권액]상 청구인은 ㈜BBB에 대한 대여채권이 없는 것으로 판시되어 있는 점, 쟁점판결(OOO 판결) 및 쟁점상급심판결(OOO 판결, 확정)은 청구인이 ㈜BBB에 대하여 OOO원 상당의 대여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AAA이 이를 대위변제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대위변제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합의서상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음에도, 계약해제 등을 이유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AAA에게 이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AAA이 청구인의 aaa에 대한 대여채권액 중에서 일부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대위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