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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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경제상황을 반영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국내재산평가와 같은 기준이 적합함대법원-2024-두-37671생산일자 2024.06.27.
AI 요약
요지
사업 활동 내용이나 자산상태 면에서 피상속인은 장소적으로 우리나라와 밀접하게 경제적 생활관계를 맺었다고 보아야 하며, 생활자금이나 재산 형성 면에서 원고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피상속인의 가족으로 보아야 하고, 비상장주식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정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37671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상 고 인) | AAA |
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2. 15. 선고 2022누68710 판결 |
판 결 선 고 | 2024. 06. 2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