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피상속인 a는 2018.1.30. 사망하였으나, 상속인들(청구인․b․c)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이 2022.3.2.부터 2022.7.1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후 채무 등 OOO원을 차감하여 2022.9.23. 청구인에게 2018.1.3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피상속인 상속재산 평가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23.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주식 관련)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4,693주(지분율 92%,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피상속인은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여 캐나다에서 생활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비거주자의 국외재산인 쟁점주식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c가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결정(서울가정법원 2019느합1572, 이하 “쟁점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라 한다)에서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4,693주(지분율 92%,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상속세 과세 시에도 쟁점주식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주식회사 d 및 e 등에 대한 대여금 채권 관련)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및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회수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가) d는 자본잠식상태이고,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회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e 간 금전소비대차 관계를 알지 못하여 쟁점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서도 이를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았고, 채무자인 f 주식회사는 2017.6.7. 폐업하였다.
(3) (예금 등 과다 반영) 쟁점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서 법원이 금융정보제공요구를 하여 확인한 예금의 합계액은 OOO원인데,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예금을 OOO원만큼 과대계상하였고, g 주식회사의 보험금 OOO원은 2019.12.10.을 기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4) (채무 누락 관련) 청구인은 OOO에 OOO원의 대출금이 있었으나,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 관련) 피상속인은 거주자이므로, 해외 소재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
(가)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289일을 국내에서 거주하였으므로 국내에 보다 밀접한 생활관계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상속재산 분할청구를 근거로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9년까지 6회에 걸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동일한 내용으로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2019년 제출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만을 허위로 보아 쟁점주식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법원의 결정은 타당하지 않다.
(2) (d 및 e 등에 대한 대여금 채권 관련) 채무의 존재사실이 채무자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해당 대여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예금 등 과다 반영) 처분청은 금융기관에 피상속인의 예금잔액을 조회하여 금융재산 잔액을 정당한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피상속인은 비거주자이고, 쟁점주식은 쟁점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도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주식회사 d 및 e 등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피상속인의 예금 등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OOO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4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4) 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①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에 대한 기본사항, 출입국기록 및 사업영위 이력 등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피상속인은 2015.11.30.부터 2016.2.15.까지(2개월 14일) 및 2016.2.15.부터 2017.11.17.(1년 9개월)까지 각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과 h의 주택에 주민등록을 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2017.10.16. 해외이주신고를 하였고, 2017.11.15. 캐나다로 출국하였으며, 2018.1.30. 캐나다에서 사망하였다(청구인의 영주권 신청은 승인되었고, 영주권은 2018.3.22.부터 유효한 것으로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에 기재되어 있음).
(다) 청구인은 2015․2016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소유 중인 부동산(울산광역시 북구 OOO)에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있다.
(라) 청구인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건강보험료 약 OOO원을 납부하였다.
(2) 쟁점법인에 대한 기본사항 및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07.5.9.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설립되었고, 2022년 10월 기준 이사 및 회계담당자는 b 1인이며,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법인의 연간 소득(annual return)을 캐나다 당국에 신고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OOO원을 캐나라로 외화송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은 2007.9.5.부터 2008.7.10.까지 쟁점주식 4,693주를 취득(b가 나머지 407주 보유)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쟁점법인의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3) 쟁점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c는 2019.11.19. 청구인과 i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쟁점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서 ‘쟁점주식은 2019.5.31.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작성된 서류로서 기재일자 자체로 위조된 사문서에 기반한 것이고, 쟁점주식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나) c는 2024.1.19. 청구인과 b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있고, 피상속인이 캐나다에 투자하였다는 OOO원이 사실상 b에게 증여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쟁점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 대하여 항고하였다.
(4) d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d의 대표이사 j은 2022.5.20. 상속개시일 당시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OOO원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14사업연도부터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과 동일한 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있다.
(나) 청구인에 따르면, d의 평가기준일 당시 순자산가액은 OOO원이고, 2022사업연도 말 감사보고서에서 d는 자본잠식(자본 OOO원) 상태이며,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다.
(5) e 등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피상속인은 2016.10.14. e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나) e은 2017.3.31. 피상속인에게 f 주식회사 주식 6,400주를 양도하고, k이 e의 채무 OOO원을 인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f 주식회사는 2016.10.25. 볼링장 등 스포츠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설립되었고, 2017.5.23. l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는 2017.3.31.까지 e, 2017.3.31.부터 2017.5.23.까지 k, 2017.5.23.부터 2022.12.5.까지는 e이었으며, 2022.12.5. 해산되었다.
(라) m는 f 주식회사와 동일한 주소에 OOO이라는 상호로 볼링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0.3.31. 폐업하였다.
(6) 예금 등과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예금잔액 명세서에서는 예금 합계 OOO원, 보험금(2019.12.10. 지급) 합계 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서는 OOO은행에 의뢰한 분할대상 예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상세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예금잔액 명세서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 예금내역
(단위 : 원)
(나) 피상속인의 g 화재보험은 2019.12.10. 만기가 도래하여 OOO원이 피상속인 명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7) 피상속인의 OOO채무와 관련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1.3.2. OOO원을 대출하였고, 상속개시일 당시 대출금 OOO원 등 채무가 남아있으며, 2019.11.12. 대출금 등이 상환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OOO보통대출금 원장(계좌번호 : OOO)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재산 중 울산광역시 북구 OOO 부동산을 임대보증금과 OOO의 근저당채무 약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동일한 금액을 상속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울산광역시 북구 OOO은 2019.10.1. 낙찰되어 매각되었고, 이에 따라 2019.11.12. 근저당권자인 OOO에 OOO원이 배당되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캐나다 영주권을 얻어 출국하였으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은 쟁점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서 사문서 위조 등에 따라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도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은 출국일(2017.11.15.)부터 상속개시일(2018.1.30.)까지 3개월 미만이고, 출국 이전에는 청구인의 주택에 거주한 이력이 있는 점, 피상속인은 쟁점주식 이외에도 d 등 국내주식, 대여금 채권,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상속인은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상속개시일까지 건강보험료를 납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국내에 더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쟁점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서는 피상속인 사망 후 제출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이 위조되었다는 점에서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결정되었으나, 피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신고하였고,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c는 쟁점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 대하여 항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상속세 부과 시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주식회사 d와 e 등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가능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단서 규정에서는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때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이라 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3.14. 선고 94누9719 판결 등 참조), d의 대표이사 j과 e은 각각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 d가 자본잠식 상태라 하더라도,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을 상환할 자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e 또는 k이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의 폐업 여부와 채무의 상환가능성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로 된 예금 및 보험잔액을 조회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반영하였고, 쟁점상속재산 분할청구에 대한 항고심이 진행 중이므로 분할대상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쟁점상속재산분할청구 당시 서울가정법원은 OOO증권 등에 피상속인 명의 예금 잔액 조회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상속재산 중 울산광역시 북구 OOO부동산을 임대보증금과 OOO의 근저당채무 합계 약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동일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 점,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다음 배당금이 청구인 명의 OOO 계좌에 입금되어 해당 채무를 상환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청구인은 2015.2.16.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년도에 OOO 소재 지상 5층 다세대주택(24세대,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2016.1.11. OOO에게 양도한 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OOO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 OOO원을 산정하였다.
다. OOO국세청장(감사관실, 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교차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5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주택임대소득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은 2천만원 미만의 비과세소득으로 경비율 적용 판정시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판매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한 2016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OOO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2019.6.5.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과세하라고 처분청에 처분지시 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9.2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대한 것은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재고자산을 판매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활동 차원에서 한 것으로 임대소득이 발생한 시기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2015년으로 보아 2016년 귀속 사업소득수입금액에 대한 경비율 적용 판단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매매 전에 임대를 한 것은 높은 임대수익률을 제시하여 투자대상인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데 있었는바, 매수자들의 경우 거주목적 보다는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향이 있어 만일 쟁점주택이 빈 건물이었다면 투자자들이 매수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최대한 임대수익을 높여 매매하고자 매매 전에 임대를 하였던 것이고, 쟁점주택과 같은 부동산의 경우 매수인들이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하여 투자하기 위해서는 임대보증금과 차입금 등을 승계하여야 자기자금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게 되는 부분도 있다.
선결정례(조심 2019중1497, 2019.5.22.)에서는「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 역시 적어도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언제든지 실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에 준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는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사업개시일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재고자산의 판매를 위한 임대는 주된 사업의 핵심적인 활동으로 보아야 하는 것(조심 2018광2380, 2018.9.10. 참조)이므로 이 건과 같이 주택의 매매 전에 임대가 개시된 경우에는 임대소득이 발생된 시점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되는 것이고, 결국 처분청이 2016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상시 주거용 건물임이 명백하고, 임차인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주택임대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며, 그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고, 설령 청구주장대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재고자산인 쟁점주택을 임대하고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소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재고자산 임대행위는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위한 선택적 행위일 뿐,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에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직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 또는 일시적인 소득으로서 청구주장과 같이 비과세소득이나 일시적인 소득 등을 사유로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으로 앞당기게 된다면「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고,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업개시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납세의무를 회피하게 되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한 납세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등 조세평등주의가 심각히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소득세법」에서 사업개시일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다수의 유권해석에서 사업개시일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기획재정부 소득제세과-179 2011.5.4., 국세청 법규소득 2011-0089. 2011.5.27.,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614, 2011.10.6. 외 다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쟁점주택의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수분양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2016.1.11. 이므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2016년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쟁점주택의 임대소득은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으로 기장의무 및 경비율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단순경비율적용 제외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을 판매하여 수입금액이 최초 발생한 2016년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2016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과세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을 사업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2)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⑥ 법 제12조 제2호 나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3천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쟁점주택 신축사업장 현황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은바, 과거에는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쟁점주택 건설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년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보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주택 임대수입금액인 OOO원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업종코드 451102) 관련 수입금액으로 하여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였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주택 판매금액과 2016년분 쟁점주택 임대수입금액의 합계 OOO원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업종코드 451102) 관련 수입금액으로 하여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재고자산을 판매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활동 차원에서 2015.11.13.부터 임대를 개시하였고, 동 임대소득이 발생한 시기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OOO에게 쟁점주택의 일부를 임대한 것과 관련하여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계약서 일부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쟁점주택 중 일부의 임대가 개시된 2015년으로 보아 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15년 말부터 사실상 쟁점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개시일부터 매매시점까지의 기간이 2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임대소득도 비과세 규모로 주택의 임대가 사업의 개시로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매매전에 일시적으로 임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일부 주택임대가 이루어진 2015년을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