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로 인한 책임재산의 감소는 사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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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증여로 인한 책임재산의 감소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광주지방법원-2023-가단-545982생산일자 2024.03.1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원고의 책임재산이 감소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3가단54598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차ㅇㅇ |
변 론 종 결 | 2024.1.9. |
판 결 선 고 | 2024.3.12. |
주 문
1. 피고와 차ㅇㅇ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차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22. 1. 5. 접수 제1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별지
목 록
1. 부동산 토지의 표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295 답 2,51㎡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845 전 1,408㎡
- 이하 여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