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발생한 증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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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발생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수원지방법원-2023-가단-72835생산일자 2024.04.1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국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결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3가단7283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정ㅇㅇ |
변 론 종 결 | 2024.3.28. |
판 결 선 고 | 2024.4.11. |
주 문
1. 피고와 윤ㅇㅇ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7,494,1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494,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별지목록
1. [건물]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리 221-3
(건물의 표시)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리 221-3
건물내역: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56.85㎡
부속건물: 시멘트 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45.05㎡
2. [토지]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리 221-3
(토지의 표시)
소재지번: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리 221-3
지목: 대
면적: 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