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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부종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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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2023-가단-94144생산일자 2024.04.25.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멸시효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근저당권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는 무효의 등기임
질의내용

사 건

2023가단9414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4.25.

주 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시장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1992. 9. 24. 접수 제599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028 ㅇㅇ종합시장

[도로명주소]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14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1층 4684.68㎡

2, 3층 각 4496.38㎡

지층 5762.34㎡

옥탑 410.7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028 대 6803.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제3034호

철근콘크리트조 55.44㎡ 근린생활시설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6803.8분의 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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