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59752생산일자 2024.07.1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5059752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외 3명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7. 10.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이AA는 3/9, 피고 고BB, 고CC, 고DD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 주식회사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19xx. x. x.접수 제10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