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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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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59752생산일자 2024.07.1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505975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외 3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7. 1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이AA는 3/9, 피고 고BB, 고CC, 고DD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 주식회사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19xx. x. x.접수 제10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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