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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대표이사 주식 명의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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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대표이사 주식 명의신탁 후 직계비속 등에게 양도한 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대법원-2024-두-41373생산일자 2024.07.2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법인 대표이사의 주식을 직원에 명의신탁 후 대표이사의 가족들에게 양도한 것을 대표이사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4누4137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권BB, 권CC, 권DD

피 고

EE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7. 25.

판 결 선 고

2024. 07.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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