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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 취소
창원지방법원-2023-가단-109018생산일자 2024.04.02.
AI 요약
요지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질의내용

[세 목]

기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3-가단-109018(2024.4.2)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사해행위 취소

[요 지]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해행위 취소

사 건

2023가단10901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3. 12.

판 결 선 고

2024. 4. 2.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5,901분의 990 지분에 관하여 2020.8.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5,901분의 990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KK등기소 2020. 8. 2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사해행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