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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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 취소창원지방법원-2023-가단-109018생산일자 2024.04.02.
AI 요약
요지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질의내용
[세 목] | 기타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2023-가단-109018(2024.4.2)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사해행위 취소 | ||||||||||||||||||||||||||||||||||||
[요 지] | ||||||||||||||||||||||||||||||||||||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 |||||||||||||||||||||||||||||||||||
사 건 | 2023가단10901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B |
변 론 종 결 | 2024. 3. 12. |
판 결 선 고 | 2024. 4. 2.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5,901분의 990 지분에 관하여 2020.8.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5,901분의 990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KK등기소 2020. 8. 2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