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부인 여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부인 여부
대법원-2024-두-35743생산일자 2024.05.30.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설령 원고가 4대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운송수입금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경감세액의 현금 지급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5743(2024.05.30)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325(2024.2.7.)

[심사청구 사건번호]

[제 목]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부인 여부

[요 지]

(1심 판결과 같음)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설령 원고가 4대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운송수입금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경감세액의 현금 지급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4두357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 10.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