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6.22.부터 ‘A’라는 상호로 택배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6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주식회사 B 외 3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배송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30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각 수취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9.5.부터 2023.10.29.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6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3.12.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가공확정금액 및 처분내역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다. (가)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나)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각각 “B”, “C”라 한다)에 대한 관할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에서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로 판단되었다고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2012년부터 택배기사로 일을 하다가 2015년부터 대한통운 영업소를 운영하였는바, 청구인의 택배영업소는 기본적으로 평소 5∼7명의 배송기사가 있었으나, 배송물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나 택배기사가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에 용차기사(택배영업소에서 고정적으로 일하는 기사가 아닌, 수시로 수요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기사)를 사용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도 그러한 경우에 수취한 것이다. (라) B와 C는 오랫동안 택배업을 해온 사업자로, 택배차량을 가지고 있었고, 청구인이 배송기사가 없어서 힘들 때마다 대표가 직접 또는 용차기사를 데리고 와서 도와주었으며, 청구인은 그에 따라 택배배송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의 한 달 매출은 OOO원이고, 택배기사 및 용차기사의 수수료를 제외하면 청구인에게 남는 금액은 겨우 몇OOO원이며,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이유가 전혀 없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고, 또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가) 청구인은 택배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지인인 a의 도움을 받았는바, a은 택배기사 및 용차기사 관리, 택배물건 집하, 택배수수료 정리 등을 관리해 주었고, a의 소개로 2016년 7월부터 C와 B의 배송기사를 용차기사로 이용하였으며, 물론 a에게는 관리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의 매출의 대부분은 G의 택배배송수수료이고,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택배기사 및 용차기사 수수료 등을 정산하여 a에게 입금하였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a이 처리하였다. (다) 청구인은 C 및 B로부터 용차기사를 공급받아 택배배송을 하였고, 그에 따라 대금정산하였을 뿐, 쟁점세금계산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쟁점매입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청구인은 알 수 없다. (라) C와 B의 대표는 수십년간 택배일을 해왔고, 택배차량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누구라도 정상적인 택배사업자로 생각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이다. (가)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나) 청구인은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서, 거래명세서, 배차일지 등과 같은 기본적인 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실제 어떤 용역을 제공받은 것인지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래일자, 거래상대방, 운송단가, 거래금액 등이 확인되지 않아 거래 자체를 특정할 수 없다. (다) 매입처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B는 고양세무서장의 조세범칙조사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불성실사업자로 확인되었는바, 청구인이 B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도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고, 대금지급흐름을 보면 거래 관련자가 순환이체한 것이 확인된다. 2) C는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각 발행하였으나, 청구인이 OOO원(공급가액 기준 OOO원)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차액 OOO원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3)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폐업된 사업자로, 처분청의 거래사실확인서에 회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2매)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으나, 청구인이 OOO원만 송금하였고 나머지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폐업된 사업자로, 처분청의 거래사실확인서에 회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2매)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으나, 청구인이 E에 지급한 금액은 OOO원만 확인되므로 나머지 금액은 가공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거래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거래상대방의 사업영위능력을 확인하였는지,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ㆍ사업시설 등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전혀 소명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장부나 증명서류를 작성ㆍ보관한 사실이 없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등)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30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처분청은 이 중 OOO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3.12.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및 가공확정내역
(나)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B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바, 거래대금이 순환지급되었다며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표3> B 관련 금융거래내역 OOO 2) B와 주식회사 H 및 주식회사 우리네유통의 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6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C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합계 OOO원(공급가액 기준 OOO원)의 거래대금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차액 OOO원이 가공금액이라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은 2017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OOO원의 송금내역만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이는 수수료로서 관련 거래는 전부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다. 5) 청구인은 2016년 제2기에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OOO원의 송금내역만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차액 OOO원이 가공금액이라는 의견이다. 6) 고양세무서장이 2022.5.30.부터 2022.7.27.까지 B에 대하여 실시한 조세범칙조사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B 조세범칙조사 조사종결보고서(2022년 7월)>
(다)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매출처의 전산자료인 ‘월별 택배수수료 매출내역’을 제시하였는바, 택배기사별 수수료 내역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 및 a의 계좌입출금내역, C 대표(g)의 배송차량 등본, B 임원(h)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h의 확인서(2024년 2월)>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매출처의 전산자료에서 청구인의 사업장 및 배송기사별 배송수수료 내역이 확인되기는 하나,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공급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매입대금은 일반적으로 매입처에 직접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이 건에서 일부 미지급금액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를 용차기사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점, 따라서 쟁점거래는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및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5호 등에 따라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자 현황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