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가 아들과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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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아들과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24-가단-32446생산일자 2024.07.24.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아들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를 야기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3244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안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7. 24. |
주 문
1.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유BB 사이에 2022. 7.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유BB에게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2022. 8. 5. 접수 제xxxxx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