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8.1.11. 매매로 취득한 OOO 2,9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21.2.26.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본세율(45%)을 적용하여 2021.3.30.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재촌ㆍ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항 제1호 가목 등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55%)을 적용하여 2024.1.11.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와 근거리에 위치한 OOO은 청구인이 나고 자란 고향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5세인 1978.1.11에 취득하여 농업인으로 꿈을 키우려고 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1981.7.7. 서울로 상경한 후 자동차운전학원에 입사하여 동종직장에서 약 30년을 근무한 뒤 2018.2.28. 학감으로 정년퇴임하였고, 일반적이듯이 청구인 또한 퇴임 후에 고향에서 텃밭을 가꾸며 여생을 보내려고 2014.7.30. 쟁점토지와는 100m 거래에 위치한 OOO 소재에 땅을 사고 집(이하 “A동주택”이라 한다)을 지었고, 배우자와 함께 수도권에서도 멀지 않은 쟁점토지에서 주말과 근무가 없는 날에 수시로 내려와 고구마 등 작물을 재배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퇴임 후 우연히 받은 건강검진에서 호흡기 및 심혈관에 중증질환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무거운 심정으로 더더욱 낙향을 서둘렀다.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극구 만류하였지만 텃밭에서 고구마, 블루베리 등 푸성귀를 가꾸고, 공기 좋고 친구들이 많은 따뜻한 고향에서 살면서 병을 잊으며 병원 통원도 교통 좋은 천안에서 나쁘지 않기에 최종적으로 가족들을 설득하여 전입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쟁점토지 일대를 OOO시가 도시개발로 수용(OOO지구도시개발사업, 사업기간 2022∼2027년)한다는 소문 및 개발 계획들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주민들도 하나둘씩 그곳을 떠나기 시작하였고, 그 때 청구인도 재차 터를 잡아 집을 짓고 그 근처에 농지를 사고 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었기에 부득이 쟁점토지를 2021.2.26. 양도하게 되었다.
(2) 처분청은 조사기간 중 청구인의 거주 및 경작여부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조사를 하지 아니한 대신, 청구인의 카드 사용내역과 단기간 일용직근무 등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적절치 않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A동주택으로 전입할 당시, 동 주택에는 청구인의 동생 내외가 2014.7.30. 신축 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었기에 2세대가 거주에 협소함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A동주택은 당시 건설업을 하고 있는 동생 내외가 지었으며, 건축비를 전세금으로 갈음하고 향후에 동생 내외가 이주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신축을 하였던 것으로, 1층에는 방이 3개였으나 상호 불편함을 고려하여 옥외 1층에서 2층으로 진입하는 간이 계단과 출입문을 만들었고, 기존의 2층 다락방을 1층 바닥 넓이로 확대 및 분리하여 청구인은 2층에서 거주하였으며, 동 주택은 2020.2.25. 처분함과 동시에 2년 약정으로 전세금 OOO원에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건축비로 갈음된 전세금 반환액은 동생 내외가 수령하였다.
(4) 청구인은 2018.5.15. A동주택으로 이전한바, 쟁점토지 양도일 직전 2∼3년간의 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농약 등 농자재구매, 다니던 병원과 약국을 가기 위해 천안에서 기차를 타거나, 자동차 주유, 음식점 및 지역마트 이용 등 천안에서의 사용내역이 상당히 확인되고, 천안 외 지역에서의 사용내역은 대부분 지병 치료차 전부터 다니던 병원, 약국이고, 그 이동을 위해 택시 등의 사용내역이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 등 지역에서의 근무사실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은 대규모의 전업농이 아닌 수백평의 밭농사를 짓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농민들과 같이 은퇴 후 생활비 및 용돈 마련을 위해 지인이 운영하는 ㈜B라는 인테리어 현장에서 사업장 청소 정리를 하는 단기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C는 청구인이 2018.2.28 퇴직시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한 곳으로 청구인이 서울에서 천안으로 전출하기 전 근무처였기에 이 건과는 관련이 없다.
(6)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장이 수시로 현지확인을 통해 기록ㆍ변경관리하는 공부로서, 농지원부상 쟁점토지는 지목이 답이나 현황은 전으로 변경되어 사용됨이 2017.8.9.자 확인되고, 대리경작 등 농지임차현황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농업경영체등록증도 경작형태를 자경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농업경영체등록증상 확인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농지는 쟁점토지의 양도 대금으로 취득한 것이다.
청구인이 제시한 지역별ㆍ일자별 카드 사용내역과 구매한 농자재의 구체적 항목내역을 보아도 청구인이 실제 재촌 및 자경한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야채(주로 고구마, 배추, 깨 등) 및 유실수(대추나무 20종, 블루밸리 20종, 그 외 10종 등)를 직접 경작하였고, 그 수확물 대부분을 자급하였으며, 고구마는 지인들과 나누기도 하였다.
(7) 청구인이 재촌ㆍ자경한 사실에 대해 지금처럼 각박한 세상에서 인근주민들 20명의 확인서를 첨부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8.1.11. 취득한 후 2018.5.15.∼2021.3.3.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8.5.15. A동주택으로 주소지를 변경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21.2.26.까지 OOO시 내에 주소를 두었으나, 해당기간 동안의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의 주사용처가 이전 주소지인 OOO구 일대이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OOO시와 OOO구 소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청구인은 단기 일용 근로를 하였다고 하나, 국세청 전산망상 2017년∼2023년 청구인의 일용근로 내역은 없다), 청구인이 2014.7.30. 쟁점토지 인근의 본인 소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사실은 있으나, 재촌요건에 맞는 실질적인 거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a 외 19명의 경작사실 확인서 중 b 외 3명은 청구인의 동생인 c와 인척관계로 확인되는 등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이 2018.5.15.부터 2021.3.3.까지 충청남도 OOO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동안 청구인의 배우자는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은 ㈜B와 관련하여 2019.4.4.부터 2023.11.29.까지 특정되지 않은 필요시간 대에 주2일 이내 일용보조(운전, 심부름, 청소 등)로 근무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B의 대표자가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근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의 2018.1.1.∼2021.2.26. 기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아래 <표3>ㆍ<표4>와 같고, 농약 및 농자재구매내역은 <표5>와 같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후술 <별지1> 기재)를 보면, 최초작성일자는 2007.7.20., 공부상지목은 답, 실제지목은 전, 주재배작물은 서류, 경작구분은 자경, 기록최종변경일자는 2017.8.9.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아래 <표6>과 같은 내역의 확인서(원본은 <별지2> 기재)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b 외 3명은 청구인의 동생(c)과 인척관계로 확인되는 등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6)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은 <별지3>과 같고, A동주택의 사진은 <별지4>와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소득세법령상 사업용 토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상 2018.5.15. OOO시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인 2021.3.3. OOO시로 주소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OOO시에 주소를 둔 기간 동안 청구인의 신용카드 주사용처가 OOO시로 나타나고, OOO시와 OOO구 소재에서 소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 외에 청구인이 재촌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입증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된 농지원부상 쟁점토지는 지목이 답이나 현황은 전으로 변경되어 사용됨이 2017.8.9. 현재 확인되고, 농지임차현황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그 밖에 농약 및 농자재구매내역과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와 같은 자경에 대한 증빙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 또한 부족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