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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서-0113생산일자 2024.03.22.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여행가이드를 채용한 사실이 없고, 쟁점매입처로부터 따이공명단, 입국일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제공받지 않았으며, 쟁점매출처에 이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그 외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따이공 모객 용역을 공급하였다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7.7. 설립되어 서비스/여행업을 영위하다가 2023.10.6. 폐업한 사업자로 2021.7.17.부터 2021.12.31.까지 기간 중 면세점 이용객인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이라 한다) 모집 및 송객용역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아래 <표1>과 같이 ㈜A 외 3개 면세점(이하 “면세점”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B(이하 “B”라 하고, 면세점과 B를 함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매입처인 주식회사 C(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이 건 매출·매입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림> 따이공 모집중개·주선·알선 용역 거래 흐름도

나. 처분청은 2022.2.7.∼2023.7.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따이공 모집·중개·알선 거래에서 상위여행사 겸 중위여행사로서 2021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실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2023.9.14.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OOO원)를 포함하여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면서 대금을 수수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2017년 초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이 단체관광객의 국내관광을 불허하여 국내 여행사와 면세점은 매출이 급감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불황을 타개하고자 국내 여행사와 면세점 및 개인비자로 입국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해 출국하는 따이공과 이해가 맞물려 구매대행업이라는 새로운 매매형태가 등장하였고, 따이공들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면세점들은 약정에 따라 구매금액 중 일정액을 따이공을 모객한 여행사를 통해 따이공들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따이공들이 되돌려받는 수수료(이하 “페이백 수수료”라 한다)는 면세점들이 직접 지급하지 않고 면세점별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상위여행사에게 모객된 따이공들의 구매액에 비례하여 차등화된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어, 하위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들은 거래 중간단계 여행사를 통해 상위여행사로 모객되어지고 있다. 즉, 면세점들은 따이공을 상대할 때 관리차원에서 상위여행사와 계약하고 판매전략으로 인원수나 구매액에 비례해 페이백 수수료를 더 많이 지급하는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하위단계 여행사들은 모객한 따이공을 상위여행사에 소속시켜야만 더 많은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고, 상위여행사와 직접 계약이 가능한 경우 상위여행사를 거쳐 페이백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상위여행사와 직접 계약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위여행사와 계약이 되어 있는 중간단계 여행사들을 거쳐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게 된다.

  (나) 청구법인은 중위여행사로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 사업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모객해온 따이공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수수하는 페이백 수수료에 대하여 쟁점매출처로부터 받는 금액을 매출액으로 쟁점매입처에 지급하는 금액을 매입액으로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직접 연결된 하위여행사를 통해 모객용역을 제공받았고, 거래흐름상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가 모객용역을 제공받은 최하위여행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면세점에서 직접 상품을 구입한 따이공들에 대한 원시자료는 하위여행사나 최하위여행사를 통해 따이공이 모객된 경우 당연히 구매와 관련된 원시자료가 청구법인에 존재할 수 없다.

  (라)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법률 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하였고,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고 판시(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하였으며,

  같은 맥락에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회사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실제 공사를 완성하게 한 후 피고인 회사명의로 도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안에서 실제로 도급인인 공소외 2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피고인 회사라는 점을 이유로 다른 회사가 실제 공사를 맡아서 하고 공사대금도 사실상 받아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대법원 2008.8.11. 선고 2008도4930 판결)하였는바, 이러한 대법원 판례들의 취지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거래당사자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마) 부가가치세는 전단계매입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제도는 거래증빙의 역할을 함은 물론 이를 통해 과세관청이 공급하는 자의 매출세액과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을 상호검증할 수 있게 하는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당사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라 판단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 질서에 상당한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계약상 당사자의 이면에 숨어 있는 실질적 거래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저마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에도 당사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이 아닌 다른 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한다면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납세자 간 상호 검증기능을 수행하는 세금계산서의 기본적 기능이 형해화되게 된다. 이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주체는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와 일치하여야 하고 대법원은 이러한 취지에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이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임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는데,

  D가 식자재공급업체(거래처)로부터 식자재 등을 직접 공급받는 거래 형식을 취하다가 거래처의 지급보증 요구에 의해 피고인 회사(E)가 D와 위 공급업체 사이에 들어가게 된 사안에서 피고인 회사가 위 거래처와의 물품거래에 있어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하였고, 거래처뿐만 아니라 D도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채무의 주체를 피고인회사로 인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거래처와 피고인회사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에서 피고인회사의 당사자 지위를 부정하거나 그 거래를 허위라고 보기 여러우므로 피고인 회사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판단(대법원 2018.2.13. 선고 2017도18890 판결)하였는데 피고인 회사는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유통마진을 전혀 얻지 않았음에도 대법원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고인회사인 F과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G으로 하여금 자재 공급업체로부터 자재를 매입하여 피고인회사에 공급하도록 한 사안에서 G이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스스로 거래주체가 되어 활동하였고 별도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 회사가 G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판단(대법원 2017.11.23. 선고 2017도13213 판결)하였는데 특히 G의 직원은 피고인회사의 직원이었거나 현재도 직원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았고 원자재를 공급받는 가격을 기존보다 훨씬 높게 부풀림으로써 G이 피고인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자신이 착복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조세탈루가 있었다거나 세금계산서 상호검증기능을 어렵게 하는 질서교란행위가 없었던 이상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본 바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의 전산자료를 기초로 한 정산서와 금융기관 대금결제자료를 제출하였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명확한 근거없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하였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라 상호 간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 또는 수취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는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계약에 따른 자신의 역할인 모객용역제공, 모객수수료 반환 등 관리업무를 실제 수행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의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은 따이공들이 쟁점매출처에서 실제 상품구입을 한 사실과 이러한 구매를 기초로 쟁점매출처가 페이백 수수료를 상위 여행사에 지급한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수수료 정산서를 뒷받침할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간주하였고, 정산서를 보면 성실히 용역을 수행한 품목들이 확인되며, 페이백 비율대로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참고로 인천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H, ㈜I과 거래하고 있는 청구법인과 사업구조가 똑같은 상위여행사들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면세점 매출과 그와 관련된 하위 여행사와의 매입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바 있다.

  (다) 현재 국세청은 구매대행업자들과 관련한 다수의 여행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하위사업자에 대해 사업자가 체납한 폐업자이거나 폐업으로 따이공 관련 원시거래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대표이사가 중국으로 출국하여 실지조사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이들을 가공사업자로 확정하고 있으나 따이공들은 특정여행사에 계속하여 종속되는 가이드나 직원신분이 아니고 이들은 가이드와의 친분이나 여행사 대표와의 친분에 따라 모객여행사를 수시로 변경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많은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해주는 여행사를 찾아가 면세점 물품을 구입한 후 페이백 수수료를 하위여행사로부터 지급받는 사람들로 영업구조상 따이공에 대한 자료는 따이공을 직접 모객한 여행사에서만 관리될 뿐 청구법인과 같이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을 송객받은 여행사의 경우에는 따이공에 대한 원시사료가 있을 수가 없고 단지 이들이 구매한 상품내역에 대한 정산서와 대금지급증빙, 세금계산서 수수내역만 있는 것이다.

  (라) 특정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는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인바, 실제 거래했다고 볼 만한 증빙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페이백 수수료의 금융흐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입증은 현재까지도 없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공하였다는 모객·송객용역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쟁점거래는 면세점에서 따이공에게 지급하는 페이백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법」을 악용하여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 이러한 거래구조는 자본금 납입능력을 갖추지 못한 조선족 등을 대표로 내세워 설립된 최하위여행사가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폭탄업체로 변질되는 등 부가가치세의 전단계매입세액공제 방법을 악용하여 자료상과 유사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거래질서를 해치는 폐단을 초래하였다.

 (2) 청구법인은 대표자 J(J, 이하 “J”이라 한다)이 100% 지분을 출자하여 2021.6.30. 법인설립등기가 되었고, 2022.2.7. 조사착수 당시 사업장에는 대표자 외 여직원 1명이 근무중이었으며, 내부에 책상 2개, 컴퓨터 2대만 있을 뿐 다른 직원이 근무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처를 조사한 결과, 매출처 중 B는 2021.10.19. 개업하여 2022.8.11. 폐업한 여행사로 단기간 사업자등록 후 폐업하였고, 조사 당시 체납세액은 OOO으로 계약서, 정산서 및 계좌이체내역 외에는 송객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나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매출처 중 면세점은 청구법인의 여행사코드만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집계하는 등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제 제공받은 용역이 없다고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4)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는 2021.8.10. 개업하여 2022.6.7. 폐업한 여행사로 단기간 사업자등록 후 폐업하였고, 조사 당시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OOO원이었으며, 대표자인 K은 2021.8.29. 출국한 후 입국사실이 없고, 모객용역을 제공하는 가이드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이 없고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이 없으며, 2021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 청구법인 및 그 외 2개업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심문 당시 쟁점매입처와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인터넷상 떠도는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약정의 취지를 알지 못하며 고객절차나 일자별 입국하는 따이공 명단 등 구체적인 용역거래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금융거래 추적조사 시 쟁점매입처의 L은행 일부 거래분은 청구법인의 금융거래 IP주소OOO와 일치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전액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정하였다.

 (5) 청구법인은 면세점 및 B에 실제 따이공 송객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B는 면세점에 여행사 코드만을 등록하여 면세점이 결정한 수수료율에 의한 정산서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뿐 역무 등 용역의 실체가 불분명하므로 관련 거래는 도관거래에 지나지 않고, 특히 면세점과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여행사가이드 의무고용조항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가이드를 채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계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면세점 측에서 문제삼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계약문안을 중요시하지 않는 등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 건 매출거래가 법률관계에 기초한 정상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1.6.30. 여행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사내이사는 중화인민공화국 J, 감사는 M으로 등기되어 있다가 2021.7.5. M은 사임하였고, 감사 M은 법무법인 N의 직원으로, 법인설립등기 시 형식을 갖추기 위해 관행적으로 법무법인 N에서 직원을 감사로 등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대표자 J은 재중동포 출신으로 2019.4.29. 국내에 입국하여 2017.7.1.부터 2020년말까지 ㈜O(금은박지 제조 등)에서 근로소득 OOO원이 발생하였고, 2021.6.30. 100% 지분을 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경영과 영업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여직원 P(P)은 세금계산서 발급, 은행거래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2)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매입처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매입처 중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였으며, 쟁점매입처는 현재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중인 업체로 마포세무서에서 실시한 자료상조사에서 매출거래가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2023.6.26.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의 매입처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 매, 백만원)

구분

업체명

매출세금계산서

가공확정

매수

공급가액

매수

공급가액

1

주식회사 C

3

OOO

3

OOO

2

Q 외 10

41

OOO

-

-

44

OOO

3

OOO

  (나) 청구법인의 매출처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B는 2022.8.11. 폐업한 업체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OOO원을 체납중이며, B의 대표이사 R는 따이공 송객과정에서 각자의 역할분담 용역 등 세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송객수수료 계약서와 관련하여 각 조항별 문구선정, 작성취지, 따이공과 관련한 일정 등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매출처인 면세점에 대한 조사 결과, 면세점 관계자는 청구법인과 계약체결 당시 계약상담을 진행한 실무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퀵 송부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교환하였으며, 계약서상 가이드채용의무조항이 있음에도 요건 미충족 상태로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4> 청구법인의 매출처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업체명

매입세금계산서

가공확정

매수

공급가액

매수

공급가액

1

㈜B

87

OOO

87

OOO

2

㈜A

25

OOO

25

OOO

3

㈜S

19

OOO

19

OOO

4

㈜T

8

OOO

8

OOO

5

U(주)

3

OOO

3

OOO

142

OOO

142

OOO

  (다) 청구법인은 면세점과 B로부터 2021.10.12.∼2022.1.10. 기간 동안 L은행 140-013-*****4 계좌와 V은행 484-056391-**-**6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쟁점매입처 명의의 L은행 140-013-*****4 외 2개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으며, L은행 일부 거래분은 쟁점매입처의 금융거래 IP주소OOO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이 OOO원임에도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수수료 상당의 차액 OOO원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과 조정 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는바, 임의로 수익금액을 차감조정한 것으로 이는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에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23.7.3. 청구법인의 대표자 J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대표자 J의 심문조서(발췌)

 (3)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를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중 ㈜A와 체결한 송객업무제휴계약서(2021.10.5.)는 아래 <표6>과 같고, 그 주요내용은 다른 면세점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송객업무제휴계약서(주식회사 A 중 발췌내용)

  (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2021.8.20.)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사업협력계약서(쟁점매입처 중 발췌내용)

  (다)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수수내역과 일치하고 금융증빙을 통하여 실제 입출금내역이 확인된다며 아래 <표8>과 같이 정산서를 제시하였다.

<표8> 쟁점거래 관련 정산서(예시)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신과 거래처는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였고 대금지급 증빙 등으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송객업무제휴계약서 및 사업협력계약서와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자료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심문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여행가이드를 채용한 사실이 없고, 쟁점매입처로부터 따이공명단, 입국일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제공받지 않았으며, 쟁점매출처에 이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쟁점매입처는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 중인 업체로 마포세무서에서 쟁점매입처의 거래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2023.6.26. 검찰고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일부 거래분은 쟁점매입처의 온라인금융거래 IP주소OOO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매출처 중 B의 대표자는 따이공 송객과정에서 각자의 역할분담 용역 등 세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송객수수료 계약서와 관련하여 각 조항별 문구선정, 작성취지, 따이공과 관련한 일정 등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며, 면세점은 계약서상 가이드채용의무조항이 있음에도 요건 미충족인 상태로 계약을 진행하는 등 형식만 갖추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산서는 대금정산을 위하여 작성되는 서류로서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모객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따이공 모객 용역을 공급하였다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거래는 최종적으로 하위여행사가 따이공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를 체납하고 폐업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는바, 결국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조심 2023서3511, 2023.6.14. 등, 같은 뜻임)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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