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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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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3-가단-135856생산일자 2024.07.2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질의내용

사 건

2023가단13585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변 론 종 결

2024. 7. 17.

판 결 선 고

2024. 7. 24.

주 문

1. 피고는 장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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