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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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3-가단-135856생산일자 2024.07.2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질의내용
사 건 | 2023가단135856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장AA |
변 론 종 결 | 2024. 7. 17. |
판 결 선 고 | 2024. 7. 24. |
주 문
1. 피고는 장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