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기각 | |||||||||||||||||||||||||||||||||
[문서번호] | 조심-2023-전-10065 (2024.07.11) | |||||||||||||||||||||||||||||||||||
[전심번호] | ||||||||||||||||||||||||||||||||||||
[제 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요 지] |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들이 나타나는 반면, 달리 청구주장을 객관적ㆍ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
[결정내용]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4.11.5. 설립되어 제조업(화공약품)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21.5.12. 비철 도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4.27.∼2023.6.2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21년 제1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해당 기간 동안 주식회사 A기업(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6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는 한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하고, ㈜B와 합하여 “쟁점매출처”라 하며, 앞선 쟁점매입처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 중 ㈜B분은 OOO원이고, ㈜C분은 나머지 OOO원이다]의 매출세금계산서 26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앞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관련한 매출ㆍ매입세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3.7.14. 및 2023.7.21.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1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관련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21년 초 비철금속 업종에 종사하는 외부 지인으로부터 비철 도매거래를 제안 받아 거래구조를 검토한 후 이를 수락하였는데, 그 거래조건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비철을 매입한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다.
(다) 한편,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비철 상품의 도매업을 영위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비철 상품의 중국 수출이 난관에 부딪혀 쟁점매출처의 판로가 막혔고 쟁점매출처를 소개해준 쟁점매입처가 세금 체납으로 직권으로 폐업 조치를 받는 등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의 상황이 동시에 악화됨에 따라 2022년 하반기부터 거래가 중단되었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증거력을 부인하면서, 쟁점거래처 등의 진술내용을 주요 근거로 삼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임의로 재구성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조사청은 진술서를 바탕으로 한 정황증거에 기대고 있을 뿐, 과세처분을 위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 조사청에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 거래명세서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거래명세서가 아닌 이유는 쟁점매입처가 재고관리 전담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이어서 그 대표이사가 직접 이를 담당하였기 때문으로, 비록 서류로 정리된 거래명세서는 없으나 그 내용은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일치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의 거래가 실물이 이동한 진성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 조사청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쟁점거래가 진성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의 진술 등을 인용하여 쟁점매입처의 자금융통을 위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실물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청구법인이 매입 후 불과 몇 분 만에 매출이 일어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물품의 이동이 없었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물품을 배송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았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역할을 수행하고, 매출ㆍ매입에 대한 거래명세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이익을 향유하였으며, 거래대금 전액을 거래당사자 명의의 계좌로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을 성실히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한편, 쟁점거래가 진성거래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이 서로 불일치한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ㆍ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발급ㆍ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이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고(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우리나라의 조세행정원칙은 신고ㆍ납부주의로, 일단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역은 진실하다고 추정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등을 빠짐없이 성실히 이행하였고, 쟁점거래가 진성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명세서, 입금자료 등의 자료를 여과 없이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면서, 그 진술내용이 쟁점매출처와 엇갈리는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의 진술을 가장 주요한 근거로 삼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 (3)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의 주도하에 실물의 이동 없이 쟁점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이 당사자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법인은 지인의 소개로 쟁점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지인으로부터 개별 건별로 사전 보고를 받고 협의를 거쳐 쟁점거래를 진행하였다. 쟁점매입처에 비철 물량이 입고되는 장소는 쟁점매출처 중 ㈜B가 보유한 인천 소재의 창고로, 쟁점매입처가 비철을 구입하는 시점에 이미 비철이 쟁점매출처의 창고에 입고되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서 이를 매입하여 쟁점매출처 중 ㈜B에 매출하는 시점에는 비철의 실물이동이 없었다. 이러한 물품의 이동방식을 택한 것은 현실적으로 비철의 이동이 간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래단계별 물류비를 절감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당해 비철 물량은 수출을 목적으로 공급되었다). 따라서 단순히 물량이 이동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서는 안 된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개시 당시 쟁점매입처가 쟁점매출처를 알선하여 쟁점매출처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비철을 매입하는 시점에 이것을 쟁점매출처의 창고로 이동하는 것을 용인하였다. 쟁점매입처가 비철 물량이 입고되는 즉시 청구법인에게 거래내역을 통보하고 거래단가를 합의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청구법인은 그 즉시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쟁점매출처와 납품 물량 및 그 단가를 협의한 후 쟁점매출처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그로부터 1개월 후 매출대금을 회수하였는데, 이러한 쟁점거래의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소개한 지인에게 쟁점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용역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쟁점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위탁하되, 건건이 거래단계별로 사전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였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의 기본적인 정보나 쟁점거래와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쟁점거래의 당사자임에도 제3자가 거래처 선정 및 가격 결정을 하도록 하였으며 쟁점매출처의 실무자 내지 대표자를 만나지 않은 채 거래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이고 쟁점거래는 전적으로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의 주도에 의해 기획된 거래로서 가공거래라고 보나,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ㆍ경위ㆍ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및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특수관계인이 거래를 주도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운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거래를 허위의 거래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특히 거래에서의 독립된 거래당사자란, 영업을 통하여 거래처를 확보하고, 매입대금의 납입시기와 매출대금의 회수기간 사이의 여신을 부담하며, 매출처의 파산 등에 따른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데, 청구법인이 지인을 통하여 쟁점거래처를 확보한 것은 사실이나, 그 또한 청구법인이 지인의 제안을 검토한 후 자유의지로 의사결정을 한 결과이고, 청구법인은 매입대금 지급시기와 매출대금 회수기간 사이의 여신을 부담하였으며 매출처에게 담보를 받지 않은 채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위험 또한 온전히 부담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서의 독립된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인에게 쟁점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용역수수료를 지급하는 한편, 거래단계별로 사전에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였는바, 쟁점거래의 가격 등 제반 거래조건을 제3자가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로서의 역할을 못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조사청은 쟁점매입처가 단순히 청구법인을 ‘끼워넣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실물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로서 그 실질이 자금융통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서 단순히 자금대여의 역할만 한 것은 아니다. 조사청은 쟁점거래가 장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이 약 5% 수준으로 일정하고,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에 매출대금의 입금자명이 쟁점매출처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자금이 이체된 계좌는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명의의 개인계좌이며(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가 송금하는 자를 쟁점매출처로 조작하여 기재함), 매출채권대금 또한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에게 청구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는 쟁점매입처가 자금융통을 위하여 청구법인을 ‘끼워넣기’한 결과 나타난 거래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매입ㆍ매출처 간 끼워넣기 거래의 당사자라면 거래당사자 간 사전공모가 있어야 하고, 청구법인이 물품 배송이나 검수에 관여하지 않았어야 하며, 계약서의 작성, 거래 조건 및 가격 협상 등의 일체의 업무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편, 청구법인이 매입ㆍ매출처를 물색하는 영업활동을 하거나 재고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고, 거래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유리하기만 한 거래(매출대금 선 입금, 매입대금 후 지출 등)를 하였어야 하나(서울고등법원 2017.3.10. 선고 2016누843 판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는 그러한 형태를 띠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은 그러한 끼워넣기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다. (가) 쟁점거래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의 불과 1년 남짓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거래기간을 장기간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통상적으로 도매업의 평균 마진율은 5%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의 마진율 또한 거래상대방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고 거래에 이상이 없는 한 마진율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적정한 수준의 이윤을 상당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을 사전공모로 간주한다면,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 이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조사청이 다수의 거래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이 5% 가량으로 일정하다고 보아 쟁점거래를 끼워넣기 거래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법인은 지인에게 물품의 배송 및 검수 절차를 위탁하는 대신 이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나아가 계약서 작성, 거래 조건 및 가격의 협상 등 일체의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는 등 쟁점거래와 관련한 영업활동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독립적 거래당사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입대금은 즉시 지급하였으나, 매출대금은 1개월 후에 회수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는 단순히 지인의 소개로 거래를 개시한 사업상 파트너에 불과한데, 특수관계인도 아닌 사업상 파트너에게 거액의 자금을 담보도 없이 대여해주는 자금융통거래는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다. 만약 청구법인이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거래를 하였다면, 쟁점매입처로부터 담보를 확보하거나 최소한 보증서를 받았을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그 누구에게도 투입한 자금회수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지도 제시받지도 못하였는바, 쟁점거래를 자금융통거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쟁점매입처는 자금력 부족으로 매입대금을 즉시 지급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은 자금력이 있었으므로 이에 응하는 대신 매입가격, 매출처 알선 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유리한 조건을 얻어 쟁점거래가 개시되었는데, 이러한 상거래 행위는 도매업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거래형태로, 조사청의 의견과 같이 매입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매출대금을 추후에 회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거래를 자금융통거래로 간주한다면, 종합상사 등이 매출처로부터 수출 관련 주문을 받은 후 로컬LC를 개설하여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선입금하는 거래 또한 자금융통거래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 도매업이란 자금력이 뒷받침되어야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이므로,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즉시 입금하였다는 것으로 자금융통거래로 간주되는 것은 도매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판단이다. 한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쟁점매입처에 물량이 입고되면 동시에 청구법인이 당해 물량을 매입하는 것이 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비철 물량이 입고된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즉시 지급한 것을 이유로 쟁점거래를 자금융통거래로 보는 것은 조사청이 거래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재구성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시장거래를 위축시키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그간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매출대금을 이체한 자가 쟁점매출처임을 확인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하였는데, 이 건 세무조사를 받고나서야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출대금의 실제 입금자가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임을 알게 되었다.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인데,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변칙적인 자금거래를 사전에 인지하고 묵인하였다면 거래 상대방이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면서 입금자 이름을 조작할 필요가 없다.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출처를 알선(소개)한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를 소위 ‘경제공동체’로 인지하거나 간주한 적이 없고, 따라서 청구법인으로서는 매출대금의 지급을 쟁점매출처가 아닌 쟁점매입처에 청구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매출대금을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로부터 수수하고 매출채권의 대금 또한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에게 청구하였다는 조사청의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5) 청구법인은 1974년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조세탈루 목적으로 수익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적발된 사례도 없다. 청구법인은 사업 영역의 확대를 위해 지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쟁점거래를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적법한 이익의 향유 이외에 조세탈루 등의 불순한 의도로 쟁점거래를 하지 않았음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대여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쟁점매출처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즉시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한편, 그로부터 약 2시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약 5% 마진율로 쟁점매출처에게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매출대금은 약 1개월 뒤에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매출대금의 경우 청구법인이 ㈜B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공급대가 OOO원) 중 50%가 넘는 약 OOO원이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인 a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에서 이체되었고, ㈜C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공급대가 OOO원) 중 약 OOO원은 a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에서 이체되었으며, 나머지 약 OOO원도 실사주인 a이 ㈜C에 이체한 후, 이를 다시 ㈜C가 청구법인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위와 같이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에 이체한 매출대금 중 상당 부분이 a 개인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나아가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a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혼합비철 매입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넣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a이 통제하는 전체적인 실물의 흐름에 있어 쟁점매입처의 자금융통 목적 외에는 청구법인이 중간 거래단계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달리 쟁점거래를 실물거래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 내지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거래는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인 a이 주도하여 청구법인을 중간단계에 끼워 넣어 자금을 융통한 거래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과정에서 오로지 자금대여의 역할만을 수행하였다고 본 조사청의 의견은 타당하다. (2)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의 진술 내용을 근거로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금융거래 내역, 쟁점거래 관련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물 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물품공급계약서, 거래명세서와 그 공증서류, 매입대금 송금내역, 거래사실확인서, 매출대금 입금영수증 등의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거래처의 진술만을 주요 근거로 삼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조사청이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중 물품공급계약서 및 거래명세서를 확인하는 내용의 공증서류는 쟁점매입처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범칙 세무조사 기간 중에 작성되었음이 ‘a 심문조서’를 통해 확인되고,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이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인데,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거래 당시 당연히 작성ㆍ보관하였어야 하는 서류임에도 사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입증하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는 검사ㆍ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나, 작성자의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조사청이 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a의 진술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한 심문조서를 주요 근거로 삼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타당하다. 나아가 조사청은 a의 진술 내용 이외에도 과세당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 금융거래 내역,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인바, 조사청이 사실관계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실물의 이동이 없었고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조사청의 조사 결과를 청구법인이 임의로 해석ㆍ판단한 것에 불과하다. 조사청은 이 건 조사과정에서 쟁점매입처가 2013년 설립되어 국내 폐차업체로부터 혼합비철을 매입하여 해외에 수출하고 있고, 대표이사 a이 모든 거래와 자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총괄하고 있으나, 2020년 이후부터 무자료 매입이 발생하였으며, 사업 여건의 악화로 매입자금이 부족해지자 자금융통을 위해 자금력이 있는 청구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5% 내외의 마진을 보장해주는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즉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무자료 매입대금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조사청은 이러한 쟁점매입처의 상황과 청구법인과의 거래경위 등에 대한 조사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자금을 대여하기 위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이 대여한 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쟁점매출처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23.7.14. 및 2023.7.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21년 제1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 및 2022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부과하였는데, 각 부과처분의 세부내역은 <별지2>와 같다. (나) 청구법인의 주주는 대표이사 b(80%), 기타 특수관계인(20%)이고, 청구법인의 최근 3년간 매출규모는 2020사업연도 OOO원, 2021사업연도 OOO원, 2022사업연도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와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a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2021.2.3.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쟁점거래의 대금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및 대금지급 경과를 아래 <표1>과 같이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표1>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일자별 매입경과
2)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 중 ㈜B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의 입금내역을 보면, 총 공급대가 OOO원 중 56.5%에 해당하는 OOO원이 a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에서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 중 ㈜C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 입금내역을 보면, 총 공급대가 OOO원 중 약 OOO원이 a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에서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OOO원은 ㈜C가 쟁점매입처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아 청구법인에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정리한 쟁점거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쟁점거래 내역 (단위 : 원, %) OOO (마) 과세당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경과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지방국세청장은 2022.8.30.∼2022.11.19.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2017년 제1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공거래의 내용을 확인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등에 따라 실행위자인 a을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은 2022.9.26., 2022.10.14., 2022.10.20. 및 2022.11.18. 4차례에 걸쳐 a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을 진행하였는데, 각각의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매입처의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세무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최종적으로 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적출한 가공거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매입처 범칙조사 결과 가공거래 적출내용 (단위 : 백만원) OOO 2) OO지방국세청장은 2022.8.30.∼2022.11.19. 기간 동안 쟁점매출처 중 ㈜C에 대한 2021년 제1기ㆍ제2기 부가가치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공거래의 내용을 확인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등에 따라 실행위자 a과 ㈜C의 대표이사 m를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데, 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한편 조사청은 2023.4.27.∼2023.6.25. 기간 동안 쟁점매출처 중 ㈜B에 대한 2020년 제2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공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등에 따라 실행위자인 k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2022.6.16. ㈜B의 대표이사 k에 대하여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을 진행하였고, 그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해당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조사청은 2023.4.27.∼2023.6.25.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I에 대한 세무조사(부가가치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공거래의 내용을 확인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등에 따라 범칙 실행위자인 o을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23.6.1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에 대하여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을 진행하였는데, 그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23.6.16. o에 대하여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을 진행하였는데, 그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해당 조사의 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증빙자료 중 하나로, Q 주식회사가 발급한 계량확인서들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계량확인서상 공급자는 Q 주식회사이고 공급받는 자는 쟁점매입처로, 청구법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라고 설명하면서, SNS메시지 캡쳐화면들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 중 ㈜B의 대표이사 k가 2022.9.16. 송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법인은 o으로부터 쟁점거래와 관련한 외주용역의 공급을 받은 것이 쟁점거래가 진성거래임을 방증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매입ㆍ매출 건별로 사전승인을 하여 거래를 진행하였다는 증거자료로서 o(OOO)이 33차례에 걸쳐 보낸 이메일 화면을 캡쳐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이 발송한 이메일의 주요내용
나) 청구법인은 외주용역료를 지급하면서 발급받았다는 전자세금계산서 23매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이 때 공급자는 w(OOO으로, 대표자는 t이다)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고양시, 업태ㆍ종목은 도매ㆍ무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5>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하였다는 외주용역료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주요내용 (단위 : ㎏, 원/㎏, 원) OOO * 수량ㆍ단가의 단위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기재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쟁점거래를 수행하고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을 성실히 신고ㆍ납부하는 한편, 쟁점거래가 진성거래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조사청은 진술서 등 정황증거에 기대어 이를 부인할 뿐, 과세처분을 위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칙적으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관련 비용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같은 뜻임)이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과세관청이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심문조서의 경우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할 것인 점, 그런데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매출대금 중 상당부분이 실제로는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a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에서 직접 지급되거나 쟁점매출처가 a으로부터 수취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매출처 중 ㈜C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C는 쟁점매입처와 동일한 소재지인 경기도 OOO시에서 개업하였으나 ㈜C의 사업장에 제조시설 및 근무자가 존재하지 않았고, 사업장 소재지 불명으로 폐업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매입처-청구법인-쟁점매출처’로 이어지는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이루어진 진성거래임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점, 한편,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 및 o에 대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b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 및 단가 등에 대한 결정을 전적으로 o에게 일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도 b가 모든 의사결정을 본인에게 일임하였고 쟁점매입처는 본인의 승인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도 본인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o이 발송한 이메일을 보면, o이 매입ㆍ매출처, 매입ㆍ매출일정, 물량, 마진율ㆍ가격(단가), 세금계산서 발급내용ㆍ시기, 수출국가 결정 등 쟁점거래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청구법인은 단순히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만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거래주체로서 쟁점거래를 수행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2017년 제1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작성한 a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a이 ‘청구법인은 단순히 쟁점매입처의 매입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신 5%의 수익을 보장받아 중간거래단계로서 존재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행위는 돈만 빌려준 것이 맞고, 이에 따라 본인이 청구법인의 매출가격 즉,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가액을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공급받은 물건이나 품목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매입대금을 입금하였고, 쟁점매출처 중 ㈜B가 수출대행을 한 물건의 실제 화주는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인 본인이고, 또 다른 쟁점매출처인 ㈜C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도 본인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는 해당 조사 기간 중에 사후작성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달리 청구주장을 객관적ㆍ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별지2> 이 건 과세처분 내역 (1)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단위 : 원) OOO (2)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단위 : 원) OOO (3)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단위 : 원) OO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