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이 사건 현금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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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제주지방법원-2024-가단-58144생산일자 2024.07.11.
AI 요약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5814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7. 11.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19. 3. 29. xxx,xxx,xxx원, 2019. 10. 9. xx,xxx,xxx원, 2019. 10. 21. xx,xxx,xxx원, 2019. 10. 22. xx,xxx,xxx원, 2019. 10. 28. xx,xxx,xxx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