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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 주식을 매...
심판청구기각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 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쟁점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국내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보아 쟁점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서-2302생산일자 2024.06.25.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국내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다수의 국내주식에 투자를 해왔고, 금융당국에 투자자 등록을 하는 등 법률적 주체로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도관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문서번호

조심-2022-서-2302

결정유형

기각

세목

법인

생산일자

2024.06.25

귀속연도

2015

제목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 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쟁점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국내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보아 쟁점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국내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다수의 국내주식에 투자를 해왔고, 금융당국에 투자자 등록을 하는 등 법률적 주체로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도관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제94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제8항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A(A, 변경 전 상호: OOO, 이하 “A”라 한다)는 2012.10.25. 케이맨 제도(Cayman Islands)에 소재한 OOO(이하 “OOO”라 한다)가 국내 투자를 목적으로 하여 홍콩에 설립(지분 100% 보유)한 인적‧물적 시설을 두고 있지 아니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으로, 2013.1.29. 금융감독원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 B(B, 이하 “B”라 하고, A와 합하여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2012.10.25. 위 OOO가 국내 투자를 목적으로 하여 세이셸공화국(Republic of Seychelles)에 설립(지분 100% 보유)한 인적‧물적 시설을 두고 있지 아니한 특수목적법인으로, 2014.8.1. 금융감독원에 기타 금융회사로 투자자 등록을 하였다.

다.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OOO에게 투자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에 설립된 법인으로, 홍콩에 소재한 OOO(이하 “OOO”이라 한다)가 100% 출자한 자회사이고, OOO은 케이맨 제도에 소재한 OOO(이하 “OOO”이라 한다)가 100% 출자한 자회사이다.

라. A는 2014.2.24.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발행주식 총수의 12.86%)를 약 OOO원에 매수한 후, 2015.3.16. 및 2015.11.3. 아래 <표1>과 같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약 OOO원에 매도하여 약 OOO원의 양도차익(이하 “쟁점양도소득1”이라 한다)을 얻었다.

<표1> 쟁점양도소득1의 내역

(단위 : 주, 천원)

양도일

주식수

(액면분할전)

양도가액

취득가액

부대비용

양도차익

2015.3.16.

OOO

OOO

OOO

OOO

OOO

2015.11.3.

OOO

(OOO)

OOO

OOO

OOO

OOO

합계

OOO

(OOO)

OOO

OOO

OOO

OOO

마. B는 2014년 8월경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인인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약 OOO원(37.5%), OOO로부터 약 OOO원(62.5%)를 투자받은 후, 2014.8.28. OOO으로부터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전환사채 등 유가증권을 약 OOO원(=주식 OOO주 양수대금 약 OOO원+전환사채 양수대금 약 OOO원)에 취득한 후, 2017.3.24. OOO에 아래 <표2>와 같이 약 OOO원에 매도하여 약 OOO원의 양도차익(이하 “쟁점양도소득2”라 하고, 쟁점양도소득1과 합하여 이하 “쟁점양도소득”이라 한다)을 얻었다.

<표2> 쟁점양도소득2의 내역

(단위 : 주, 천원)

자금원천

투자구분

매도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부대비용* 공제 전)

OOO

주식

(OOO주)

2017.3.24.

OOO

OOO

OOO

전환사채

OOO

OOO

OOO

E

주식

(OOO주)

OOO

OOO

OOO

전환사채

OOO

OOO

OOO

합계

OOO

OOO

OOO

 * 부대비용 OOO원

바. A는 처분청에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2015사업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D의 발행주식 총수 중 25% 미만을 소유한 후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를 양도하여 쟁점양도소득1이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양도소득1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사. F 주식 등의 양수자인 OOO는 B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급금액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인 OOO원을 B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로 하여 원천징수한 후 납부하였다.

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7.20.∼2020.8.8. 기간 동안 A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대상기간: 2015사업연도)를 실시한 결과, C를 청구법인들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청구법인들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0.12. A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B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자.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쟁점①) 청구법인들은 A펀드 및 E에게 귀속될 쟁점양도소득의 이동수단으로만 활용된 특수목적법인일 뿐 쟁점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인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대법원은 국외 유한파트너쉽 형태의 사모펀드에 관하여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펀드는 공동사업을 위한 이익의 분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주식인수, 경영참가 등을 사업목적으로 가지고 있어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므로 명목상의 단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3.7.11. 선고 2010두20966 판결 참조), “펀드가 투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주식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도관은 형식적 거래당사자에 불과하므로, 이를 운용하는 유한파트너쉽 형태의 펀드를 실질귀속자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정립하였다(대법원 2013.7.11. 선고 2011두7311 판결 참조).

    즉, 사모펀드의 경우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받은 즉시 이를 그 투자자인 LP들에게 거의 그대로 배분하는데도 대법원은 자금집결 및 영리 목적을 이유로 사모펀드를 실질귀속자로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대법원은 조세피난처인 케이맨 제도 등에 설립되어 소재지국에 별도로 부담하는 세금 없이 관리비 정도만 부담하고, 그 소재지국이나 그 주주들의 소재지국에서는 투과과세단체로 취급되고 있는 펀드에 대하여도, 자금집결 및 영리목적을 이유로 실질귀속자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결국, 대법원 판례 중 해외 사모펀드가 국내 투자를 함에 있어서 도관으로 사용한 특수목적법인을 국내 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실질귀속자라고 본 사례는 찾을 수 없다. 즉, 특수목적법인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고 펀드의 국내 투자에 있어서 자금 이동의 수단으로 사용될 뿐 스스로 투자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 OOO에게 귀속될 쟁점양도소득 등의 이동수단으로서만 활용된 특수목적법인인 청구법인들은 쟁점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A는 쟁점양도소득1 중 2015.3.16. 매도한 금액 약 OOO원을 A의 업무집행사원(이하 “GP”라 한다)인 OOO에게 전액 송금하였고, 같은 날 OOO는 관리 및 운용보수를 제하고 이를 UGP(Ultimate GP)인 OOO에게 전액 송금하여 투자자들에게 분배하였으며, 2015.11.3.자로 매도한 금액 약 OOO원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처리하였다. 이처럼 A는 OOO에 의하여 LP가 출자한 투자금이 이동하는 통로로 사용된 도관이자 그 투자금의 이동에 필요한 목적에 국한하여 활용된 특수목적법인일 뿐이다.

     특히 D 등 국내 투자를 결정한 주체는 실무적으로는 OOO의 키맨(key person)인 B 내지 그 상위 GP들인 OOO 등의 이사들이라 할 것이므로, A는 쟁점양도소득1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2) A는 2012.10.25. 설립되어 2013.1.31.자 OOO 투자금 약 OOO원의 자금 이동에 이용된 이후, 2014.2.24. D에 대한 투자에 사용되었다. OOO의 파트너쉽 계약에 의하면 OOO의 GP는 투자자(LP)의 이익에 최선으로 부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대안적 투자수단으로 관계회사(자회사)를 설립하여 그 수단을 통하여 OOO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OOO의 LP Agreement 제3.7조). 또한, OOO 성과보수 정책에 따르면 대안적 투자수단에 그치는 A가 아닌 OOO가 운용보수와 성과보수를 수취하도록 정하고 있다(OOO 성과보수 정책).

     결국, A는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대안적 투자수단으로 그 설립지인 홍콩에서도 아무런 사업활동이 없고 오로지 투자금을 상위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서만 기능할 뿐이므로, A는 OOO가 실행하는 투자에 관하여 형식적 거래 당사자에 불과하여 쟁점양도소득1의 실질귀속자는 OOO이므로, A를 쟁점양도소득1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또한 B와 관련된 F 발행주식의 취득 및 매각과 관련하여 골드만삭스 컨소시엄이 매수가격, 매각시점, 매각가격 등 주요 투자의사 결정을 하였다. 즉, F에 대한 투자는 OOO가 주도하고, B는 투자 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OOO 등으로 이동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쟁점양도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에서 실질적 역할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1) 처분청은 OOO의 직원 A가 보낸 이메일에서 “OOO의 최대출자자인 홍콩법인이 투자자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근거로 들면서 OOO의 GP인 B도 동일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OOO가 최대출자자인 홍콩법인의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이유는 투자자들과 체결한 엄격한 비밀유지약정 때문일 뿐이고(OOO의 LP Agreement 제9조), 사모방식의 펀드의 본래 성질상 GP는 펀드를 운용할 때 투자자의 투자정보를 함부로 드러낼 수 없다. 실제 OOO는 현지 법률상 규제나 공시의무 이행을 위한 이유로 필요한 경우 다른 대안적 투자수단을 활용하여 투자를 실행하도록 약정하였기 때문에(OOO의 LP Agreement 제3.7조), A를 대안적 투자수단으로 활용하여 D에 대한 투자에 활용한 것일 뿐이다.

   2) 처분청은 쟁점양도소득의 실질귀속 및 청구법인들의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에 관하여 청구법인들과 OOO 그리고 C 전부 B이 1인 소유 및 지배하고 있어서, 청구법인들은 C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고 이해되나, A펀드의 운용사는 B 개인이 아니라 OOO이고, GP와 펀드 사이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하여 GP가 펀드에 최소한으로 출자하여야 하는 비율(1.01%)이 계약상 강제되어 있어서 B이 출자하고 있을 뿐, 일개 GP가 펀드를 소유한다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

   3) OOO의 이사회에서 아시아 국가 내 OOO그룹의 투자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해당 이사회는 B 외에도 C, D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두면서 각자의 의결권에 가중치를 두고 있지도 아니하고, 정작 최상위 GP인 최대주주는 C이었으므로, B이 OOO를 직접 지배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②) C는 청구법인들과 법률적으로 아무런 지배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들의 국내 고정사업장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C의 국내 사업장소는 청구법인들이 아니라 C의 사업활동이 수행되는 장소일 뿐이므로, 청구법인들의 사업활동이 수행되는 곳이라 볼 수 없다.

   1) 고정사업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고정된 장소에서 수행된 활동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이어야 하는데, 그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은 “당해 외국법인”의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업활동을 의미하는 것이지, “관계회사”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 따라서 처분청이 문제삼는 C의 사업활동은 그들 자신의 사업활동일 뿐, 청구법인들의 사업활동이 아니므로, 그것이 본질적이고 주요한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이를 근거로 C의 사업장소를 청구법인들의 국내사업장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C가 자문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한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사법상 계약관계를 함부로 부인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활동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펀드그룹과 같이 미국에서 설립되는 사모펀드는 펀드를 운용하는 GP와 별도로 투자자문사 또는 펀드관리회사를 두는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러한 투자자문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A펀드 역시 다른 여타의 펀드와 같이 GP가 포트폴리오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고, 각 나라에 투자정보의 획득 및 자산관리를 위한 관리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보조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실제 아시아 지역의 투자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OOO은 2012.6.13. 그 자회사인 C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C로부터 한국 내 투자대상 회사를 발굴하고 투자 여부를 검토하는 전반적인 리서치 용역을 제공받았다.

   2) 결국, C가 제공한 자문용역의 본질은 GP의 투자의사결정과 펀드운용이라는 업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지닌 투자자문회사로서 제공하는 독립적인 업무에 불과하므로, C의 사무실은 청구법인들이 아니라 C의 사업활동이 수행되는 장소일 뿐이다.

     또한 B은 C의 대표도 아니고, B이 OOO의 공동 GP 및 최상위 GP의 이사회 이사로서 내린 의사결정은 투자자문사인 C와는 전혀 별개로 OOO의 GP로서 내리는 의사결정에 해당하므로, C의 사업장을 청구법인들의 고정사업장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법인들은 C의 사업장소에 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지 아니하므로, C의 사업장을 청구법인들의 고정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

   1) 처분청은 B이 C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그가 C의 사업장에서 A펀드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전제에서 C의 사업장이 청구법인들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이해되나, C는 OOO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투자자문사로 B의 출자지분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2) C는 OOO과 독립된 계약당사자로서 서로를 대리하거나 대표하는 관계가 아니고, C는 자문용역계약상 지적재산권 이용허락에 근거하여 A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투자자문회사에 불과하다.

     이에 C는 청구법인들 내지 OOO그룹이 아닌, 투자자문용역계약의 당사자인 OOO으로부터 자문용역제공의 대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들이나 B은 C의 사업장소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권한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라) 투자자문사인 C의 활동은 OOO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아니라, 사전적‧예비적 활동에 불과하다.

   1) 대법원은 이 건과 유사하게 해외사모펀드의 국내 고정사업장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건에서, 외국사모펀드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문용역을 제공한 자문사의 활동은 업무수탁계약에 따라 펀드의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적, 예비적 활동에 해당하므로 외국사모펀드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10.12. 선고 2014두3044 판결).

   2) 실제 A의 D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은 2014.1.28. 전화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B은 마카오, D은 태국, E은 마카오에서 최상위GP의 이사회에 참석하였으며, 당시 D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중국 내 투자에 대한 안건에 대한 논의와 의결도 이루어졌다(OOO의 운영위원회 의사록 참조).

     또한, B의 F에 대한 투자결정은 2014.7.30. 전화회의를 통해 이루어졌고, 전화회의 시점에 B은 일본, D은 태국에서 회의에 참석하였다.

   3) 한편, C는 OOO와 별개로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투자자문사에 불과하여 펀드의 투자에 관한 어떠한 의사결정권도 행사할 수 없다.

   4) 결국 C가 수행한 사업활동은 OOO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국내 상장법인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청구법인들은 적법한 당사자로서 투자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들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자금의 이동통로인 명목상의 회사로 볼 수 없다.

  (가) 페이퍼컴퍼니는 인적‧물적 기반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명목상 회사 또는 서류상 회사를 뜻하는데, 통상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는 주로 발생소득을 형식적으로 귀속시켜 외국법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국내법상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반면, 특수목적법인은 법률상 명확한 설립목적을 가지고, 정관, 사업목적, 자본구성 등에 관하여 정부의 심사를 받은 다음 설립되는 등 양자의 개념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주식 등의 대량보유자 및 그 특별관계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최대주주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 때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에는 성명과 지분율이 포함된다.

    청구법인들은 A펀드와는 별개의 법인체로 국내 상장법인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청구법인들과 같이 해외 사모펀드들이 국내 상장법인에 투자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이유는 위와 같은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르면 대량보유상황보고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인 경우 그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지분율은 무한책임사원 중 최대출자자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OOO는 금융감독원에 비거주집합투자기구로 투자등록을 하였을 뿐,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OOO가 대량보유보고자가 되는 경우 최대출자자 즉, 투자 지분이 가장 큰 투자자(LP)의 성명과 지분율을 공개하여야 하고, 만약 금융당국이 OOO를 사모투자전문회사로 판단하는 경우 무한책임사원 중 최대출자자 즉, B의 이름을 공시해야 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청구법인들이 보고자가 되는 경우 최대출자자인 OOO까지만 공시의무가 발생하고, 청구법인들이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법인이라 하더라도 최대주주인 OOO까지만 공시하면 된다.

    실제 A는 설립 이후 최초로 2013년 1월경 OOO의 지분을 매입하고 A의 이름으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면서 최대주주를 OOO로 기재하였고, 보고자의 법적 성격이 ‘주식회사’이므로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집합투자업자 관련 사항은 기재하지 않았다.

  (다) B과 C의 F 실장, A홍콩의 직원 A가 주고받은 이메일과 C G이 D 대표에게 발송한 이메일을 보면, OOO의 투자자를 상세히 밝히지 않아도 되는 방법의 일환으로 A를 설립한 사실이 확인되고, B에게도 동일한 목적이 있었으므로, 결국 B은 OOO와 별개로 상장법인 투자를 전담하기 위하여 A를 설립한 것이다.

    결국 청구법인들은 투자자가 드러나는 것을 방지한다거나 투자자금 조달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ㆍ운용된 특수목적회사로서, 국내 유가증권 투자에 있어 청구법인들의 이름으로 국내 상장법인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공시의무를 이행하는 등 적법한 법률적 주체로서 행동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은 함부로 청구법인들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거나, 청구법인들 명의의 거래를 부인할 수 없다.

  (라) 현행 법체계는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투자구조에 대하여 특수목적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적법한 대내외적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세법에서도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 법인이 독립된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1) 특수목적법인의 경우에도 대부분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명목회사의 형태로 운영되지만, 자본시장법 등의 현행법 체계는 명백하게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투자구조에 대하여 특수목적법인이 보유자산의 적법한 대내외적 소유자임을 전제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 법체계는 특수목적법인이 인적‧물적 설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투자자산에 대한 대내외적 소유자가 됨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이는 우리 세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만일 청구법인들의 주장과 같이 특수목적법인을 도관으로 보아 소득 귀속자로서의 지위를 무조건 부인할 경우 그 배후자에게 과세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인데, 그러한 경우 특수목적법인을 독립된 납세의무자로 인정하고 있는 세법의 규정들도 그 의미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3) 청구법인들은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규정인 「법인세법」 제98조의6을 언급하면서 청구법인들이 쟁점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국외집합투자기구(펀드)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에 관한 규정으로, 특수목적법인인 청구법인들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쟁점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특히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으로 청구법인들이 언급하는 규정은 본 건과 전혀 다른 별개의 규정이고,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결국 청구법인들이 단지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명목상의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그 법인격을 부인하고 투자의 주체라거나 투자로 인한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는 없다는 청구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2) (쟁점②) 청구법인들이 C의 사업장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한 이상 C의 사업장은 청구법인들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들은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이지만, 청구법인들의 실질적인 운용자인 B이 국내에서 투자와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 내국법인인 C 직원들이 B에게 보고하고 승인받는 과정을 거쳐 실무를 수행하는 등 투자 의사결정부터 투자금 회수에 이르기까지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사실상 국내에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C의 사업장은 청구법인들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C의 직원들은 C의 사업장에서 청구법인들의 국내 투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법인들의 국내 투자를 위한 업무수행 장소는 서울특별시 OOO 소재 C의 사무실이 유일하다. 특히 B은 C 4층에 사무실을 두고, 같은 건물 7층에 고객 전용라운지까지 마련하면서 국내 투자활동과 관련한 주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특히 청구법인들은 OOO의 국내 투자를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데, 홍콩 또는 세이셸공화국 소재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상황에서 C의 서울특별시 OOO 소재 사무실은 청구법인들의 유일무이한 고정된 사업시설이었다.

    청구법인들의 주장과 같이, C의 사업장을 청구법인들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아니라고 본다면 특수목적법인인 청구법인들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리적 사업장이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청구법인들은 C의 사무실을 기반으로 하여 4년간 7차례에 걸쳐 국내 투자거래의 본질적ㆍ중대한 업무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특히 A 스스로 자신 명의의 국내 계좌에 C의 종전 사업장 주소지인 “OOO”을 그 주소지로 등록하였으며, C 사업장 소재지의 금고에 A 명의의 통장 및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즉, C의 사무실에는 청구법인들이 실재한다고 볼만한 인적‧물적 시설이 다수 존재하였고, 청구법인들 역시 법인 명의의 처분활동을 함에 있어 C 및 그 사무실을 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OOO의 지분은 OOO이 100% 보유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OOO의 지분은 2012.6.8. 설립 당시 B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B은 OOO과 OOO을 통해 C를 지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C는 2011년 3월∼2016년 8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OOO에 사무실을 둔 후, 2016년 8월부터 현재까지 B의 배우자 H 등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OOO 소재 건물 3∼5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므로, B이 C의 사무실에 대한 처분권한 및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B은 C의 인적‧물적 시설을 활용하여 청구법인들의 국내 투자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청구법인들은 C와 그 사무실에 대한 처분 및 사용권한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 청구법인들과 청구법인들의 실질적 운영자인 B은 C의 사무실에서 투자자금의 모집, 투자 대상 물색, 투자 결정, 투자금 회수 등과 같은 주요 의사결정을 하였다.

   1) 대법원은 투자목적 외국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주식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며 이후 자산을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데(대법원 2017.10.12. 선고 2014두3044 판결 참조), B은 청구법인들의 운용을 위하여 C를 주된 사업장으로 두고 국내에서 자금 모집, 투자결정, 투자금 회수까지 최종 의사결정을 포함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2) B은 미국법인인 G와 독립적으로 OOO를 설립한 후 C의 초기 멤버인 I, G의 진술과 같이 국내에서 C의 직원들과 함께 자금을 모집하였고, 청구법인들은 주로 OOO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국내에서 유가증권에 투자하였다.

     특히, D의 최종 투자결정 과정을 예를 들자면, ① 2014.2.6. 오후 2:01 C 담당자 J은 “D이 의사결정을 미룬 것을 불편해하므로 B의 최종 의사결정을 독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메일을 G 상무에게 발송하였고, ② 같은 날 오후 6:55 I 대표에게 보고하였으며, ③ 이에 G 상무는 같은 날 오후 3:37 B에게 “금주 금요일(2월 7일)까지 투자 여부를 알려달라”는 메일을 발송하였고, ④ B은 같은 날 오후 11:10 I, G, J에게 투자 실행을 지시하였다. ⑤ G 상무는 2014.2.7. 오전 1:30 D 대표에게 당사 투자심사위원회로부터 투자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메일로 통보하였다.

     이러한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들은 B이 단독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체제이고, 청구법인들의 주장과 같이 일반적인 해외 사모펀드처럼 해외에 거주하는 여러 명의 GP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면, B에게 의사결정을 독촉하는 메일을 발송하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최종 의사결정 사항을 투자회사에 통보할 수는 없다.

     실제 B 본인이 D에 대한 투자를 결정한 2014.2.6. 해외 어딘가가 아니라 국내에 있었던 사실이 출입국 내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게다가 청구법인들은 OOO의 계약서상 투자위원회가 B과 I, C, K로 구성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B 외 다른 사람은 국내 투자에 있어 의사결정권자(GP)가 아니다. I 역시 “본인은 GP 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심지어 서명을 한 사실도 없으며, OOO의 국내 투자는 B이 전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 상무 역시 “D에 대한 투자가 B 대표의 결정에 의하여 진행되었다”는 진술을 명확히 하고 있다.

   3) I은 D의 애널리스트 간담회에 다녀와서 B에게 “2015년 3월에 좋은 실적이 발표되면 투자금 회수를 추진해 볼 생각이며, 주간사와 잘 협의해보겠습니다”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고, 이에 B은 계속하여 보고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C의 J은 2015년 3월경 I에게 D의 매각과 관련하여 OOO의 A에게 요청할 사항을 작성한 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지난 주에 딜팀과 B 대표는 D 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관련 서류에 사인 후 송부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결국 위와 같이 청구법인들의 실질적 대표인 B은 국내 고정사업장인 C의 인적‧물적 시설을 이용하여 자금을 모집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며, 이를 회수하는 등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을 수행하였다.

  (마) 구체적으로 C의 직원들은 청구법인들의 투자업무를 총체적으로 수행하였고, 주요 업무는 항시 B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1) B이 의사결정을 하면 C 직원들이 투자와 관련한 업무를 집행하였고, C는 A펀드가 조성된 이후에는 B의 개인적 투자모집에 의한 공동투자자의 업무만을 담당하였다.

   2) 구체적으로 청구법인들의 투자활동 업무흐름은 투자자금 모집, 투자대상 물색 및 검토, 투자대상 결정, 투자회사와 투자방법 협의, 투자계약서 작성, 투자금 송금, 투자회사 관리와 최적의 매각 시점 판단, 매각 계약서 작성, 매각 계약 체결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각 단계별 실무는 C의 사업장 내에서 C 직원들이 담당하였고, 중요한 사항은 항상 B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특히 B은 딜팀으로부터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회사 경영진과 미팅을 하고, C 직원들이 투자대상회사를 물색하고 다각도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면 이를 결정권자인 B에게 보고하고 그의 최종 투자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실제 C의 J이 2014.12.1. B에게 ‘OOO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려 한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고, B은 2014.12.3. 이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을 메일을 발송하는 등의 결정을 한 사실도 확인된다.

   4) 청구법인들은 C가 OOO과 체결한 자문용역계약에 따라 OOO의 투자보조 자문회사의 역할만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청으로서는 그 자문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쟁점양도소득에 관하여 C는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였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와 같이 C의 청구법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수행 내역이 객관적 증거자료를 통해 드러난 이상, C가 청구법인들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들이 쟁점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A는 2012.10.25. 홍콩에 설립된 외국법인으로, 케이맨 제도 소재 OOO가 지분 100%을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이고, 2013.1.29. 금융감독원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하였다.

    한편, B는 2014.6.11. 국내 투자목적으로 세이셸공화국에 설립된 외국법인으로, 위 A펀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인적ㆍ물적 시설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이고, 2014.8.1. 금융감독원에 (외국법인) 기타 금융회사로 투자자 등록을 하였다.

  (나) C는 OOO의 투자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OOO이 100% 출자하여 국내에 설립한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 서비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서울특별시 OOO에 사업장이 있고, OOO은 OOO이 100% 출자하여 홍콩에 설립한 법인이다.

    한편, OOO은 B이 20%, B의 자녀 L이 20%, B의 지인인 M가 6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E은 2009.5.15.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 설립된 법인으로, 그 주주는 마셜제도의 법인인 H인데, H의 주주이자 이사는 B으로 확인된다.

  (다) A가 2014∼2015사업연도 기간 동안 국내 유가증권에 투자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A의 국내 유가증권 투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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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처분청은 A가 상장법인 공시의무에 따른 주요 투자자(B)의 성명과 지분율을 공시하는 의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적법한 법률적 주체로 행동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A가 ㈜I에 투자할 당시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및 이메일을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들과 C의 실질적 대표 B이 C의 사업장에서 투자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내렸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C의 사업장을 A의 국내 계좌의 주소지로 등록하였으며, C의 사업장 금고에 A 명의의 통장 및 인감도장 등을 보관한 사실, C의 사업장 사무실 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바) 처분청은 D과 F에 대한 투자결정은 B이 단독으로 하는 구조이고, 그와 같은 주요 의사결정은 B이 국내에 체류할 당시 이루어졌으므로, B이 국내에서 주로 머무는 C의 사업장이 청구법인들의 국내 투자에 있어서 고정사업장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B의 의사결정 독촉, 이를 기다리는 내용의 이메일, 국내 투자에 대한 자금집행과 의사결정을 B이 하였다는 C 임직원들의 진술 등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들은 OOO의 투자위원회는 B(N), I(O), C, K로 구성된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GP계약서를 제시하였다.

  (아) 처분청은 GP계약서상 투자위원회의 일원인 I의 경우 C 직원에게 보고를 받은 후 다시 B에게 보고할 뿐, 실질적 결정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면서 문답서(I-2020.5.4., G-2020.5.1.)와 이메일(I-J 2015.3.6.)를 제시하였다.

  (자) 청구법인들은 B을 포함한 OOO의 GP들은 펀드와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GP도 LP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의 1.01%의 투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는 점과 위원회 멤버는 B 외 수명으로 구성되고, 각 투자위원회 1인이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대안적 투자수단을 설립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LP계약서(LP Agreement)를 제시하였다.

  (차) 청구법인들은 OOO이 C와 한국 내 투자에 관하여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OOO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투자대상 회사의 발굴 및 투자금 회수(exit)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면서, 자문용역계약서를 제시하였다.

    또한, A홍콩과 C는 서로 독립적인 계약당사자이고, 직원, 중개인, 파트너쉽 또는 서로를 대리하거나 대표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카) A는 OOO의 최상위 GP인 OOO가 2014.1.28. D에 대한 투자를 승인하는 안건을 포함하여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를 열었고, 당시 B과 E는 마카오, D은 태국에서 회의를 참석하였으며, 논의 끝에 결의안을 찬성하는 의결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운영위원회 의사록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들은 쟁점양도소득의 이동수단으로만 활용된 특수목적법인에 불과하여 쟁점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국내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실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해온 점에서 청구법인들이 오로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들은 금융당국에 투자자 등록을 하고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등 법률적 주체로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들 관계자의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A펀드 투자자들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도 청구법인의 설립목적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OOO 투자자금의 중간통로 역할만을 수행한 OOO의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자신들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국내 주식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실제 장기간에 걸쳐 국내 주식에 거액을 투자해 온 점에서 국내 고정사업장 없이 활동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의 D 및 F 발행주식 투자와 관련된 이메일 내용 및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국내투자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은 B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B은 C 사업장에 사무실을 두고, 같은 건물 7층에 고객 전용라운지까지 마련하여 주요 업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C 사업장에 A 명의의 통장 및 인감도장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특히 A는 스스로 자신 명의의 국내 계좌에 C의 종전 사업장 소재지인 “OOO”을 자신의 소재지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C의 사업장이 청구법인들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을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3."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② 제9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제93조 제7호에 따른 양도소득 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제93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5.제93조 제9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93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