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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쟁점기타소득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조심-2024-중-0117생산일자 2024.05.30.
AI 요약
요지
쟁점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적어도 정기총회를 통해 지급권한이 부여되고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한 다툼이 없었던 날로 보이고, 그 이후 처분청이 수입시기로 본 날은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던 종중 자금 중 쟁점기타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종중 명의의 계좌로 반환한 날로 수입시게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2023.5.12.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고문으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종중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가, 2015.2.26. 신규 개설된 종중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였다.

나. 한편, 종중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OOO 임야 83,622㎡에 대한 소유권분쟁이 발생하자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용역비 OOO원을 책정하고 소송을 진행(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하였는데, 쟁점소송이 2011.7.28. 대법원 판결로 승소하자, 2014.4.27. 발생한 소송비용 등을 차감하고 남은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기타소득”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은 2015.2.26.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기타소득을 제외한 OOO원을 종중에 반환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기타소득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5.2.26.을 쟁점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하여, 2023.5.1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6.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지난 다음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기타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1) 종중은 2009.3.14. 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소송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용역비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2009.3.14.에 쟁점기타소득을 포함한 용역비 OOO원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였고,

  위 용역비는 소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조건이었으므로, 용역비를 지급받은 때 확정적으로 쟁점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기타소득의 성립시기는 2009.3.14.이고,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0.6.1.로부터 7년이 되는 2017.5.31.이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날인 2023.5.12. 당시에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2) 설령, 2009.3.14.을 쟁점기타소득의 성립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종중으로부터 OOO원을 받기로 한 2014.4.27.을 쟁점기타소득 성립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용역비 OOO원 중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OOO원에 대한 소유권이 있었으나, 종중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것이 과다하다는 종중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4.4.27. 종중 정기총회를 통해 용역비 잔액 중 OOO원만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확정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수용하였다. 2014.4.27. 이후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한 다툼도 없었고, 청구인은 이미 그 소득을 지급받은 상태로 납세자금이 확보되어 있어, 그 실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된 것을 넘어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쟁점기타소득금액이 확정된 2014.4.27.을 쟁점기타소득의 성립시기로 보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5.6.1.로부터 7년이 되는 2022.5.31.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위법·부당한 처분임이 명백하다.

 (3) 결국 쟁점기타소득의 성립시기를 종중의 결의를 통해 용역비 OOO이 지급된 2009.3.14. 이라고 보든, 쟁점기타소득 금액 OOO원이 확정된 2014.4.27.이라고 보든,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4) 처분청은 쟁점기타소득의 지급시기가 2014년 이전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면서도, 청구인이 용역비 중 쟁점기타소득 OOO원을 제외하고 남은 OOO원을 종중에 반환한 2015.2.26.에서야 쟁점기타소득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단순히 청구인이 쟁점기타소득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를 수입시기로 보아 처분을 한 것으로 권리확정주의에 위배되며, 청구인은 2015.2.26.보다 훨씬 이전인 2009년부터 쟁점기타소득을 보유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판단한 수입시기는 소득의 실현시기와도 무관하다.

 (5) 청구인은 그동안 종중명의의 통장이 없어 청구인의 계좌로 종중의 자금을 관리하다가 종중명의의 통장이 개설되자 2015.2.26.에 용역비 잔액 OOO원을 종중에 반환한 것으로, 용역비 잔액을 반환한 날에 쟁점기타소득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만일 2015.2.26.을 쟁점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본다면 권리가 확정된 소득이라도 이후 사용한 시기에 따라 소득의 수입시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긍하기 어렵다.

 (6) 처분청의 주장대로 지급받은 날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기타소득을 실제 지급받은 날은 2011.12.28.이고 2015.2.26.은 쟁점기타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종중 명의의 계좌로 반환한 날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7) 처분청은 2015.2.26.에서야 쟁점기타소득의 권리가 확정되었으며, 2014.4.27. 정기총회 결의는 쟁점기타소득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당시 종중 회장인 B에게 부여한다는 결의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종중 회장 B은 2014.4.27. 결의 직후 청구인을 만나 청구인에게 쟁점기타소득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이와 관련한 사실확인서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소송과 관련하여 2009.3.14. 종중 임원회의의 결의를 통해 용역비 OOO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때가 수입시기라는 주장이나,

  2009.3.14. 중종임원회의록에 따르면 ‘고등법원 성공 보로금 및 대법원 재판예상비용: 약 OOO∼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변호사 선임과 항소 및 상고에 소요되는 예상 재판비용과 보로금(노고에 대해 보상하는 금전의 성격)에 대한 합의일 뿐 용역비의 지급대상, 지급일,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쟁점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2009.3.14.을 수입시기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종중의 10차 정기총회 결의일인 2014.4.27. 보상비가 지급되었으므로 2014.4.27.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종중의 10차 정기총회(2014.4.27.) 회의록을 보면 종중이 아직 청구인(상임고문)으로부터 통장 및 재산권을 인수받지 못한 미결상태로서, 쟁점기타소득을 제외한 아파트 부지 매도자금 등을 종중 명의로 넘겨받기 위하여 재판에 수고한 청구인에게 보상비(수고비)로 OOO원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종중 회장(B)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청구인의 쟁점기타소득에 대한 실제 수입시기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수입시기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의 일반원칙인 권리확정주의를 주장하나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정기총회 결의일인 2014.4.27.에 청구인이 쟁점기타소득에 대한 관리·지배권 획득이나 납세자금 확보가 되었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쟁점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입시기를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권리확정주의에 대한 예외로 현금주의를 따라야 한다.

 (4)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통장 2개를 종중 재산을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2015.2.26. 잔액 OOO원(쟁점기타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과 OOO원을 각각 종중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바,

  쟁점기타소득이 입금되어 있던 청구인 명의의 통장은 2015.2.26. 이전에는 청구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종중 재산 관리목적의 통장이었고, 쟁점기타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종중 재산을 별도의 종중 명의 통장으로 이체한 2015.2.26. 이후에야 비로소 청구인이 지배권을 갖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임의적인 처분 권한을 갖게 된 점을 볼 때, 기존에 종중 재산으로 관리되던 것이 2015.2.26.에 비로소 종중 재산에서 청구인 개인 재산으로 분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2015.2.26.이고,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6.6.1.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고지결정은 부과제척기간(2023.5.31.) 이내에 부과된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기타소득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법 제21조제1항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소송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종중은 종산으로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OOO 임야 83,622㎡을 소유하던 중 종원인 C이 2008.6.13. 중중을 상대로 위 종산을 비롯한 3필지가 C의 증조부가 원시취득한 토지라고 주장하며 종중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종중은 2009.2.26. 1심에서 패소하였다.

  (나) 이에 종중은 2009.3.14.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청구인이 책임지고 쟁점소송을 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용역비 OOO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이후 종중은 2009.12.24. 쟁점소송 2심에서 승소하여 1심 판결이 취소되었고, 2011.7.28.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용역비 OOO원 중 소송비용으로 약 OOO원을 지출하였다.

  (라) 일부 종원들이 청구인이 용역비 잔액 OOO원을 수취하는 것에 반발하자, 청구인은 당시 종중 회장이었던 B의 건의에 따라 OOO원을 보상비로 받기로 하고 나머지 OOO원은 종중에 반환하였다.

 (2) 2009.3.14. 종중 임원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고등법원 성공 보로금 및 대법원 재판예상비용: 약 OOO∼OOO’이라고 되어 있는데(<별지1> 참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9.3.14. 임원회의 결의를 통해 청구인에게 용역비 OOO원이 지급되었고, 용역비 사용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으므로 쟁점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지급대상, 지급일,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수입시기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2014.4.27. 종중 제10차 대의원 정기총회에 따르면 종중 회장 B이 청구인에 대한 보상비(수고비)로 OOO원을 쓸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보상비 OOO원을 제외한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던 나머지 종중 자금을 종중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는 것을 결의하였는데(<별지2> 참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4.4.27. 이전에 이미 쟁점기타소득을 지급받았고, 쟁점기타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으므로 위 날짜를 쟁점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위 날짜는 쟁점기타소득을 지급할 권한을 종중 회장에게 부여한 날로 이를 수입시기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은 2014.4.27. 종중 회의로 쟁점기타소득 OOO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될 것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종중 회장 B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별지3>과 같이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쟁점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청구인이 종중에 쟁점기타소득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 2015.2.26.로 보고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종합소득세 결정·고지 내역

(단위: 원)

세 목

귀 속

수입금액

종합소득세 고지세액

고지일

결정세액

가산세

합 계

종 합

소득세

2015

OOO

OOO

OOO

OOO

2023.5.12.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처분청은 쟁점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2015.2.26.이고,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부과된 적법한 처분이라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4호는 그 밖의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그 지급을 받은 날”로 정하고 있고, 소득의 귀속시기는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2002.7.9. 선고 2001두809 판결 참조)하여야 하는바,

  종중은 2009.3.14. 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소송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용역비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소송이 대법원 판결로 승소하여 확정된 2011.7.28.에 쟁점기타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종중은 2014.4.27. 정기총회를 통해 청구인에게 쟁점기타소득 OOO원을 지급할 권한을 종중회장에게 부여하였고, 이후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한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2014.4.27.에 쟁점기타소득의 실현가능성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본 2015.2.26.은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던 종중 자금 중 쟁점기타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종중 명의의 계좌로 반환한 날로 이를 청구인이 쟁점기타소득을 지급받은 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늦어도 2014.4.27.로 보이고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5.6.1.로부터 7년이 되는 2022.5.31.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2009.3.14. 종중 임원회의 회의록

<별지2> 10차 정기총회 종중 회의록(2013.4.27.) 발췌

<별지3> 종중 회장 B의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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