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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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대전지방법원-2023-가단-263220생산일자 2024.03.12.
AI 요약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3가단263220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aaaa (변경전 : 주식회사 a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3. 12. |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도 ○○시 ○○읍 ○○리 ○○○○ 임야 1,164㎡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06. x. xx. 접수 제281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