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년 4월 A(청구인의 고모할머니)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OOO 토지 796㎡ 등 총 5필지 1,160㎡의 토지(지목이 전으로 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B(청구인의 여동생)와 함께 취득하여 2016년 7월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체토지의 지분 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3.1.1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은 2023.7.6.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2023.8.24.부터 2023.11.16.까지(조사중지 기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일수 20일)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3.12.12. 당초 결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의신청 결정(재조사)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C(청구인의 부친)은 청구인과 B에게 전체토지를 명의신탁하기 위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전체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C에게 귀속되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1) C은 전체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명의상 소유자를 청구인과 B로 하여 전체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가) D(청구인의 계모)는 2003.12.1. 전체토지의 원소유자인 A(청구인의 고모할머니)과 약정서를 작성하여 전체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매매대금 OOO원을 A의 계좌로 송금한 후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그러나, D는 당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A의 부도로 인해 전체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가 어려웠고, C 역시 신용불량 상태여서 소유권을 이전받기가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청구인과 B의 명의로 전체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당시 청구인의 나이(만 20세)를 고려할 때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쟁점토지의 매매를 허가받기가 어려워 ‘매매’가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다.
(나) C은 전체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을 증권투자 등을 하는데 사용하였고, 전체토지에 대한 세금도 C이 부담하였다.
1) C은 신용불량자여서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어 2005.8.23. 전체토지를 담보로 ㈜B(이후 ㈜C으로 변경)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청구인 명의의 OOO로 이체하여 선물, 옵션거래 등을 하거나 일부 금액은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청구인 명의의 OOO 거래내역을 보면 오전 9시경 은행계좌에서 증권계좌로 자금을 보내고, 증권거래가 종료되는 오후 3시경 증권계좌에서 은행계좌로 자금을 보낸 것이 확인되는데, 당시 대학교에 재직 중이었던 청구인은 증권거래를 할 이유나 여력이 없었다.
구체적으로 C이 ㈜B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의 거래과정을 보면, ㈜B은 대출금 OOO원 중 인지대 등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의 ㈜B 계좌로 이체하였고, C은 이를 다시 D 명의의 차명계좌로 이체하려고 하였으나, 실수로 청구인의 하나은행 계좌(용돈과 학비를 송금받는 청구인 본인계좌)로 이체하여 청구인에게 D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따라 D 명의의 차명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다.
2) C은 청구인 명의를 사용하여 E로부터 OOO원을 차용한 후 2011.11.30.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전체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C은 E로부터 빌린 자금을 모두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로 이체하여 파생상품투자 등을 위해 사용하였다.
3) 전체토지가 임의경매를 통해 매각된 후 배당금 OOO원 중 OOO원은 ㈜C에게, OOO원은 E에게 배당되었고, 나머지 배당금 OOO원은 C이 청구인에게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송금하였으며, 나머지는 현금으로 찾아 C에게 전달하였다.
4) 전체토지의 취득 및 관리에 따라 발생한 세금은 C이 납부하였다.
C은 D 명의의 차명계좌와 청구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전체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다) C은 IMF 사태로 인한 사업실패에 따른 각종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상태여서 본인 명의로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D(C의 배우자), F(D의 어머니), 청구인(C의 아들)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하였다.
C은 위의 3인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차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는데, A으로부터 전체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대가 OOO원은 D 명의의 차명계좌(SC은행 계좌 6**-**-*)에서 지급되었고, 2005.8.23. 전체토지를 담보로 ㈜B에서 대출받은 OOO원도 D 명의의 차명계좌(SC은행 계좌 3**-**-*)로 입금되었으며, C이 E로부터 차입한 OOO원 역시 청구인 명의의 차명계좌(OOO 계좌 32**-*)로 입금되었다.
청구인 명의의 차명계좌인 OOO의 2007.1.2.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별 선물·옵션수익률 현황표를 보면 선물매매금액이 무려 OOO원, 옵션매매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2007.1.2. 당시 만 23세의 대학생이었던 청구인이 본인의 의사로 할 수 있었던 거래규모가 아닌바, C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해당 계좌를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C은 전체토지를 취득한 후 2004.4.9. OOO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던 G와 전체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G는 C에게 OOO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청구인은 C의 부탁으로 OOO 소재 아파트도 본인의 명의로 취득등기를 한 사실이 있는데, C과 F(C의 장모)은 청구인을 상대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2) 대법원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대법원 1997.10.10. 선고 96누6387 판결)한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이 건과 매우 유사한 사안에서, 명의신탁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명의수탁자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본인의 의사로 이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을 사실상 지배하는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8.12.11. 선고 2017구단29705 판결).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여동생과 함께 전체토지를 취득하여 12년 이상 보유하며 전체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는 등 본인의 의사로 쟁점토지를 취득·관리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이유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후 무납부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뒤늦게 명의신탁을 주장하는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
(1) 쟁점토지는 C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은 2004년에 A으로부터 B(청구인의 여동생)와 함께 증여를 원인으로 전체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른 증여세 OOO원을 신고한 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이후 본인의 명의로 전체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쟁점토지의 권리자로서 법률행위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C의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1) 청구인은 C이 쟁점토지를 본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전체토지의 원소유자였던 A으로부터 전체토지를 매수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한 사람은 C이 아닌 D(C의 배우자)였다.
2) 청구인은 C이 본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전체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 등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차입한 자금을 타인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D가 전체토지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A(전체토지 등기부등본상 증여자)에게 자금을 이체한 내역을 제시하였는데, 처분청은 재조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금융자료의 조회가능 기간이 도과하여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없었고, A이 이체된 자금을 실제 사용하였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청구주장 대로라면 C은 IMF사태에 따른 사업실패로 인해 각종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을텐데 A에게 전체토지의 취득대가를 지불한 만한 여력이 있었는지 의문이고, C은 실제 약 OOO원의 국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청구인은 2016년에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22.5.10. 기한후신고를 하였다가 이를 무납부하여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자 뒤늦게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전체토지가 C의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쟁점토지의 양도일까지 12년간 계속해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였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C에게 돌려준 사실이 없다.
(마) 청구인의 쟁점토지 명의신탁 주장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전체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는바, 청구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매매가 아닌 증여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국토계획법에 위배된다.
(2) 청구인이 본인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고, 본인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하였는데, 뒤늦게 쟁점토지가 C의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
(가)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을 표시한 자는 그 사실의 존재를 믿고 어떠한 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법의 근저를 이루는 정의의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단지 사법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공법의 영역에서도 적용되는 법원칙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권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등기부등본에 기재하였음에도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과거 자신의 언동에 반하는 모순적인 형태가 명백히 존재하고 있고, 청구인은 토지허가제도를 잠탈하기 위하여 위법적인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자인하면서도 위법적인 법률상태는 그대로 둔 채 자기에게 불리한 과세처분만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을 신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우리 법체계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에 해당한다.
만일,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쟁점토지가 C의 명의신탁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 투기거래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토계획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용인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한 사람에게 오히려 유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다) 조세불복제도의 취지는 권리보호 자격이 있는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데 의의가 있는바, 만일 청구주장을 인용하여 불법행위를 행한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불복제도의 본래 목적에도 배치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이 사건 관련인들과의 관계도는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청구인 및 관련인들 관계도
ㅇㅇㅇ
(2) 전체토지 중 OOO 소재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주요 기재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전체토지 중 일부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주요 기재 내용
ㅇㅇㅇ
(3)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증여세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6.26. A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신고하여 2004.4.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역
(단위 : ㎡, 백만원)
수증자 | 청구인 | 증여자 | A |
증여자와의 관계 | 친척(고모할머니) | ||
증여재산 | 소재지(OO시 OO구) | 면적 | 평가가액 |
전체토지 | OOO | 398 | OOO |
OOO | 5.5 | OOO | |
OOO | 55 | OOO | |
OOO | 100.5 | OOO | |
OOO | 21 | OOO | |
증여재산가액 | OOO | ||
증여재산공제(그 밖의 친족) | OOO | ||
과세표준 | OOO | ||
산출세액 | OOO | ||
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 | OOO | ||
납부할 세액 | OOO | ||
(4) 청구인은 전체토지가 2016.7.8.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후 2022.5.10.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할세액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쟁점토지가 C의 명의신탁 토지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C이 A으로부터 OOO원에 전체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D와 A 간에 2003.12.1. 작성된 약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약정서는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D(“을”)와 A(“갑”)이 작성한 약정서
ㅇㅇㅇ
(나) D가 2003.12.1. A에게 OOO원을 송금한 계좌(SC은행 6**-**-*)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A은 2003.12.1.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나타난다.
<표3> D가 A에게 OOO원을 송금한 내역
(단위 : 천원)
거래일시 | 찾으신 금액 | 맡기신 금액 | 잔액 | 내역 | 적 요 |
2003.12.1. 8:5 | OOO | 0 | OOO | 인터넷 | 농협-A |
2003.12.1. 8:6 | OOO | 0 | OOO | 인터넷 | 농협-A |
2003.12.1. 8:7 | OOO | 0 | OOO | 인터넷 | 농협-A |
(다) D㈜은 ㈜A, D, H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06.4.7. 선고 2005가단51716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문을 보면 D와 H는 ㈜A이 OOO[D㈜이 권리의무 승계]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하여 소송 당시 D와 H가 부담해야 할 채무 잔액이 OOO원이었던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C이 청구인, D, F(D의 모친)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C이 사용한 차명계좌의 내역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4> C이 사용한 차명계좌 내역
계좌주 | 계좌개설기관 | 계좌개설일 | 계좌번호 |
D (청구인의 계모) | SC은행 | 1999.5.31. | 3**-**-** |
2003.6.18. | 6**-**-** | ||
하나은행 | 2001.6.5. | 44*-******-** | |
OOOO증권 | -* | -* | |
F (D의 모친) | 하나은행 | 2002.10.16. | 45*-******-** |
청구인 | 국민은행 | 2006.10.20. | 49****-**-** |
국민은행 | 2007.9.19. | 22****-**-** | |
B (C) | 2005.8.24. | 34******** | |
OO증권 | - | 32**-*** |
* 폐쇄된 계좌여서 확인불가
(마) 청구인이 제출한 OOO(32**-***)의 2007.1.2.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별 선물·옵션수익률 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의 선물옵션수익률 현황
(단위 : 백만원)
선물 매매금액 | 옵션 매매금액 | 선물 정산손익 | 옵션 매매손익 | 수수료 | 총손익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바) 청구인은 C이 청구인 등의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전체토지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거나 전체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을 증권투자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및 D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아래 <표6> 참고) 및 청구인이 E로부터 전체토지를 담보로 차입한 자금이 청구인의 국민은행계좌(49****-**-**)로 송금된 후 청구인의 OOO(32**-***)로 송금된 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표6> 청구인 및 D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 청구인의 ㈜B 계좌(34********) - 2010.1.12. 서울재산청구인 OOO원 이체 - 2010.1.12. 서울재산B OOO원 이체 ○ D의 SC은행 계좌(3**-**-**) - 2005.2.23. 서울특별시 OOO원 이체 - 2005.2.23. 서울특별시 OOO원 이체 - 2005.8.24. 청구인이 OOO원을 입금* - 2005.8.24. 청구인이 OOO원을 입금* - 2005.8.24. 청구인이 OOO원을 입금* |
* 청구인은 ‘C이 2005.8.23. 전체토지를 담보로 ㈜B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C이 착오로 청구인의 하나은행 계좌(해당 계좌는 C의 차명계좌가 아닌 청구인 본인의 계좌라고 주장)로 이체함에 따라 C이 청구인에게 D 명의로 개설된 C의 차명계좌(SC은행 계좌, 3**-**-**)로 이체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5.8.24. OOO원을 D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함
(사) 청구인은 ‘전체토지 외에 다른 부동산의 경우 C 측에서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어 본인의 소유권이 말소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F(C의 장모)이 청구인(매매계약서상 양수인) 및 I(매매계약서상 양도인)을 상대로 OOO 소재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선고받은 판결문을 제시(수원지방법원 2022.11.10. 선고 2022가단520291 판결)하였는데, 해당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F이 청구인에게 OOO 소재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은 I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고, I은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전체토지 임의경매에 따라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남은 잉여금 중 OOO원은 C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2016.8.18.자 입금증을 제출하였는데, 이를 보면 청구인은 OOO원을 ‘J’, OOO원과 OOO원을 ‘K’에게 각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전체토지가 2004.4.20. 청구인 및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지만 C은 전체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각서를 G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G가 2004.4.9. 작성한 각서(확인자 L)를 제출하였다는데, 해당 각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G가 작성한 각서의 주요 내용
본인(G)은 OOO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 추진함에 있어 C씨에게 토지 매입비 및 토지매입에 대한 협조 조건으로 OOO원을 지불키로 약속하며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순익이 OOO원을 상회하여 본인 통장에 입금되는 즉시 지불할 것을 각서하며, 기 지급된 토지대금 OOO원과 OOO 토지를 본인이 매입시 그 금액을 공제한다. * 전체토지 소재지는 OOO임 (이하 생략) |
(6)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2023.7.6. 재조사로 결정하였는데, 이의신청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이의신청 결정서의 주요 내용
주문 (전략)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인지 여부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중 판단부분의 내용 2)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토지가 아니라고 하나, C·D가 A과 전체토지 소유권이전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약정서’ 내용대로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여 그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전체토지를 담보로 받은 거액의 대출금을 파생상품거래에 투자하기에는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20대에 불과하여 실제 父가 차명계좌로 사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실제 청구인에게 개인적으로 귀속되어 사용된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그 실지 양도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C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은 있다. 3) 그러나, 전체토지의 취득자가 C이라고 볼만한 계약서 등의 제시가 없고(약정서 작성자는 D), 전체토지를 담보로 한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의 지급내역 및 양도대금의 실 사용처 등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인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7) 처분청에서 2023.8.24.부터 2023.11.16.까지(조사중지기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일수 20일)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재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
○ 조사결과 -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으며, (중간 생략) 당초 등기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됨 - 2004.4.20. C이 부동산 취득 시 실질은 금전수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경락가액)이 명의신탁자(C)에게 환원되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이의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 이외 추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쟁점토지를 C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 볼 수 없음 ○ 재조사내용 및 조사자 의견 - 명의신탁 주장 이유 및 내용 · 재조사기간 중 추가자료 제출내용을 검토한바 전체토지의 소유자는 M(A의 오빠)로 A과 A의 남편인 H에게 전체토지를 명의신탁함. H이 사망하자 A이 전체토지를 H으로부터 상속받은 이후 약정에 의거 D(C의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D마저 연대보증채무로 인해 압류의 위험이 있어 결국 청구인 및 B에게 증여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고 소명함 · 2003.12.1. 작성된 약정서의 내용에 의거 A이 C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약정서의 작성자 또한 C이 아닌 D로 확인되며,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2004.4.20.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청구인은 2016.7.8. 임의경매에 의한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12년 이상 쟁점토지를 소유하였음 ·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양도로 보는 경우는 다음의 3가지 경우임 ① (「소득세법」제110조 제1항)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② (대법원 2010두23644 판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고 대금을 수수하였으면서도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매수인 앞으로 매매가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③ (대법원 2010두23644 판결) 토지를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미등기 전매) 해당 건의 경우에는 위의 ①,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로 볼 수 없음 - 조사자 의견 · M(고인)이 전체토지를 A과 H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2003.12.1. 작성된 약정서의 작성자는 D(C의 배우자)로 확인되고, 송금된 금액 또한 D가 A에게 송금한 내역이며, 당초 C의 토지를 M이 A과 H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약정서 상 기재 내용이 미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음 ·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 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할 목적으로 1995년에 제정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 C이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받고 장기간 OOO원의 이자를 납입한 사실 및 청구인의 계좌를 본인의 차명계좌로 사용한 사실을 근거로 C이 전체토지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전체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은 전체토지의 명의신탁과 관련이 없는 것임 · 전체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후 청구인이 차입한 금액을 C이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용한 것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며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가 C이라고 볼 수 없음 |
(8)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체토지 임의경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경5051) 시 작성한 배당표(배당할 금액 OOO원)의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전체토지 임의경매 시 작성된 배당표의 내용
(단위 : 천원)
배당 순위 | 채권자 | 채권 최고액 | 배당액 | 잔여액 | 이유 |
1 | 서울특별시 OOO | OOO | OOO | 교부권자 (당해세, 청구인) | |
서울특별시 OOO |
| OOO | OOO | 교부권자 (당해세, B) | |
2 | ㈜C | OOO | OOO | OOO | 신청채권자 (근저당권자) |
3 | E | OOO | OOO | OOO | 근저당권자 |
4 | OOO | OOO | OOO | 교부권자 (공과금) | |
5 | 청구인 | OOO | OOO | 채무자겸소유자 (잉여금) | |
B | OOO | 소유자 (잉여금) |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부친인 C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 등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6.9.28. 선고 2016두43428 판결, 같은 뜻임), 전체토지의 임의경매 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명의자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은 2004년에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면서 그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6년에 쟁점토지가 매각될 때까지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었으며, 쟁점토지가 매각된 이후에는 본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는 등 쟁점토지의 공부상 증빙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나타나는 2004년부터 2016년 임의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자는 계속해서 청구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토지 임의경매 시 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를 보면 전체토지의 임의경매 후 잔여 금액이 청구인 및 B에게 배당된 사실이 확인되나, 그 금액이 다시 C에게 전달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한 자가 C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3) 소득세법 시행령(2016.6.21. 대통령령 제2724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3.8.6. 법률 1199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과징금】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3.5.29. 법률 제691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①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6)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