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의 실질주주는 원고로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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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식의 실질주주는 원고로서 이 사건 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대법원-2024-두-41724생산일자 2024.08.29.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원고로서 원고는 이 사건 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가 차명주주인 이 사건 주주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실질적인 배당금이 아닌 차명주식의 관리대가 등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41724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AAA |
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3. 28. 선고 2022누72788 판결 |
판 결 선 고 | 2024. 08. 29.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