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실적 퇴직 여부는 제반 사정 및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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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현실적 퇴직 여부는 제반 사정 및 주관적 의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함대법원-2023-두-62847생산일자 2024.03.28.
AI 요약
요지
현실적 퇴직 여부는 제반 사정 및 주관적 의도를 고려하면 이 사건 그룹의 회장으로서 계속하여 상근임원의 지위에서 원고들의 실질적인 대표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628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1.AA 2.BB |
피고(피상고인) | ㅁㅁ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4. 03. 2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