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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허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6877생산일자 2024.08.08.
AI 요약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질의내용

사 건

2023구합568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부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20.

판 결 선 고

2024. 8.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9. 원고에 대하여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세무서는 2019.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주식회사 B의 2014년 1·2기 부가가치세, 2019. 2.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주식회사 C의 2015년 1기 내지 2016년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를 이하 ‘이 사건 거래처들’), 이 사건 거래처들이 원고에게 가공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 나. 피고는 2023. 1. 9.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가공 매입 공급가액

가공 매입 세액

가산세 합계

합계

고지세액

2014년 1기

551,623,479

55,161,573

79,676,081

134,837,654

134,837,650

2014년 2기

381,301,180

38,130,369

52,971,037

91,101,406

91,101,390

2015년 1기

258,535,000

25,632,067

34,260,787

59,892,854

59,892,840

2015년 2기

302,334,000

30,232,983

38,689,533

68,922,516

68,922,510

2016년 1기

280,130,000

28,012,928

34,318,930

62,331,858

62,331,850

(단위 :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한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에 부가가치세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조세수입감소의 인식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 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다. 판단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가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인 이상, 원고가 위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항 제2호 및 제6호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중 하나로 정하는 행위로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사건 처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대법원 2022두32825 판결을 근거로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에 부가가치세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조세수입감소의 인식이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의하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고,1) 위 대법원 판결 사안은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므로(위 대법원 판결이 원용한 대법원 2013두19516 판결도 마찬가지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허위인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과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공급가액 상당을 되돌려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을 3, 6,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의 목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허위인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1,773,926,328원(= 932,924,659원 + 841,001,669원) 상당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응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이에 따라 원고는 허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하게 되었음은 분명한 점, ④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거래처들은 원고와 거래가 있었던 기간부터 가공거래 사실이 적발되기 전까지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177,392,632원2)에 현저히 밑도는 7,206,940원(= 1,087,250원 + 6,119,690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이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와 같은 거래과정에서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가가치세 수입이 감소하게 되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가공의 거래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차액이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제공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거래처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모두 10년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국세기본법(법률 제10405호, 2010. 12. 27. 일부개정) 개정이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