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 고가양수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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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 고가양수도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함대법원-2024-두-41564생산일자 2024.08.19.
AI 요약
요지
외부회계기관의 기업평가 등 객관적인 평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 당사자 사이에 임의로 결정한 가액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할 수 없고,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가액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4156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AAA |
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4. 25. 선고 2023누57618 판결 |
판 결 선 고 | 2024. 08. 1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