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과세...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쟁점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과세유흥장소 요건을 충족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3-누68984생산일자 2024.08.20.
AI 요약
요지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무대장치 등을 갖추고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출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23누68984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2.

판 결 선 고

2024. 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순번1개별소비세(교육세,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중 순번 2~5 부분에 관하여 소를 일부 취하함에 따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이후 별지1 목록 기재 각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중 6개월 단위로 부과했던 순번 2~5 부분을 직권 취소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직권 취소한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여 청구를 감축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소 취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2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4행의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3면 5행의 “이 사건 처분”을 “위 각 개별소비세 및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으로 고친다.

○ 3면 6, 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4. 6. 5. 직권으로 원고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중 순번 2~5 부분을 모두 취소하였다[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 직권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3면 7행의 “을1, 2호증”을 “을1, 2, 13호증”으로 고친다.

○ 3면 14행부터 16행, 6면 11행부터 8면 4행까지를 모두 삭제하고 3면 17행, 8면 5행의 각 “3)”을 각 “2)”로 고친다.

○ 4면 마지막행의 “을5”를 “을4”로 고친다.

○ 9면 2행의 “있으므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있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사업소득 지급내역(갑 제15호증), 김CC, 정DD, 신EE의 각 확인서(갑 제16~18호증), 사업용계좌 거래내역(갑 제19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여전히 실제 비용의 지출 여부나, 그 비용의 사업관련성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원고의 청구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